이전 및 변경등록
변경신고안내
건설기계의 소유권이전,사용본거지,소유자의 성명(명칭) 및 법인변경사항 등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강조건설기계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등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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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등록접수
(소유자,위임자) -
서류검토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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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취득세 납부 및 공채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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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증수령
신청방법
하남시 차량등록사무소 및 전국 시군구청(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기간
- 건설기계를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이나 단체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주소,명칭 법인번호등) : 30일 이내
- 건건설기계의 소유자(소유권)가 변경이 되는 경우: 30일 이내
구비서류
주소,성명(명칭),등록번호표,법인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등록사항 변경시
- 건설기계 변경신고서
- 건설기계 등록증
- 법인 대표 및 본인방문시: 본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최근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 개인인 경우: 초본(이름변경 확인용)
- 대리신청시: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자의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 등록번호표(번호판번호)변경시: 10일이내 번호판 반납
용도 변경 및 대여업체(사용본거지) 변경되는 경우
공통서류
- 건설기계 변경신고서
- 건설기계 등록증
- 개인인 경우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 등록번호표(번호판번호)변경시: 10일이내 번호판 반납
영업용의 경우
- 구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신 대여업체 등록증,사업자등록증
- 신 대여관리계약서,인감증명서
건설기계의 소유권이 변경이 되는 경우
공통서류
- 건설기계 변경 신고서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인감도장 날인)
- 건설기계 등록증
- 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인감도장날인)
- 종합보험가입(해당건설기계에 한함)
강조보험가입대상차종 : 타이어식 굴삭기, 타이어식 기중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영업용의 경우
- 구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신 대여업체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 신 대여관리계약서,인감증명서
과태료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20,000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초과한 때: 최고20만원
수수료
1,000원(세금 및 인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