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환경문제신고
- “환경문제신고”는 각종 환경오염 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 민원 창구입니다.
- 민원인이 위반 행위를 6하 원칙에 따라 신고하면 하남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환경법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조치 후 신고인에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강조각종 환경오염 행위
- 오·폐수 무단방류,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국립공원내 자연 훼손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