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록
방문 전 확인 사항
- 사망자의 사망신고 여부 확인
- 사망자 기준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기본증명서 발급 시 사망 기재 여부 확인 (사망자 이름 옆에 ‘사망’으로 표시됨)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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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등록접수(신청인, 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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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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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취득세 납부 및
공채매입 -
자동차등록증 수령
등록기간
- 이전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예. 3월 10일 사망자 → 3월 31일부터 6개월 이내 → 9월 30일까지)
- 말소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대상자(상속순위)
- 1순위직계비속(자녀), 배우자
- 2순위직계존속(부모), 배우자
- 3순위형제와 자매
-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
강조대습상속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됨(「민법」1001조)
(예. 첫째 아들이 먼저 사망한 상태에서 부친이 사망 시 → 첫째 며느리와 손자들이 공동상속인이 됨)
주의상속과 관련 없는 사람에게 이전 → 상속대상자가 상속받고 난 이후에 무관한 사람에게 이전해야 함
준비물
- 사망자기준 폐쇄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
- 사망자기준 폐쇄 기본증명서 1부 (상세)
- 추가서류
- 상속인이 형제·자매라면? : 직계존속(부․모 각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로 필요함
- 대습상속자가 있다면? : 상속개시 전 사망한 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추가서류
- 자동차등록증(생략가능)
- 상속자가 피보험자로 된 자동차보험 사전가입
- 상속동의서
- 상속자 및 상속포기자 출석 시 : 본인 신분증 지참
(불출석 시 : 불출석자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 필요)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필요
- 공동명의 차량 : 공동명의자의 신분증(사본)+도장
- 자동차 총 주행거리(KM) 확인
강조저당, 압류 등 있을 시 이전 및 말소가 불가할 수 있음
등록기간 경과 시
운행정지명령 처분 및 최고 50만원 범칙금 부과 (범칙금 미납 시 관할 검찰청 송부)
문의전화
하남시 차량등록사업소 031-790-6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