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청구

  • 제  출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방  법직접 청구, 우편, 모사전송(팩스전송), 정보통신망
  • 접 수 처자치행정과 / 처리부서 : 정보소관 부서
  • 기재사항청구인의 성명 · 생년월일 및 주소, 연락처(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외국인의 경우 여권 · 외국인의 등록번호, 주소)

행정정보공개결정

제3자 의견청취

공개신청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통지 및 제3자의 의견 청취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

정보생산기관의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공개여부 결정

하남시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 신청사항
  • 기타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

  • 공개 통지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10일이내 공개)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
  • 비공개 통지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등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통지

행정정보공개실시

공개방법

  • 1문서·도면·사진 등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 2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 3행정정보의 공표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공개형태

  • 사본공개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 가능
  • 부분공개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정보만을 부분 공개 가능
  • 즉시공개공개여부의 결정절차없이 즉시 처리가능한 정보나 구술로 처리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 구술 처리

공개시 확인

  • 본인에게 공개시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예:주민등록증, 외국인인 경우 여권 · 외국인등록증,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 외국단체등록증 등)
  •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예 주민등록증)
  •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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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자치행정과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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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