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신고
변경신고안내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전,사용본거지,소유자의 성명(명칭) 및 법인(단체)변경사항 등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강조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등록이 완료되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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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등록접수(소유자,위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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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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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취득세 납부 및
공채매입 -
신고필증수령
신청방법
방문신청만 가능(전국 시군구청 가능)
신청기간
- 이륜자동차를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이나 단체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주소,명칭 법인번호등) : 30일 이내
-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소유권)가 변경이 되는 경우: 15일 이내
구비서류
사용본거지(주소),명칭,법인번호(고유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등록사항 변경시(법인,단체 필수)
- 공통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개별서류
- 개인인 경우 : 초본
- 법인인 경우 : 최근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 단체인 경우 : 사실증명서,고유번호증,직인증명서,대표자신분증
- 법인(단체) 대표 및 본인방문시: 본인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법인은 법인인감날인,단체는 단체직인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단체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번호판이 부착된 상태의 이륜자동차)
- 이륜자동차 변경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양도증명서(양도인의 도장날인, 법인은 법인인감날인)
- 의무보험가입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 양도인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인감증명서
- 본인 등록 시 신분증지참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과태료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20,000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초과한 때최고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