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안전신고 대상

학교안전
통학로 스쿨존 안전확보, 학교 시설 안전확보 등
생활안전
비상통로 확보, 등산로 산책로 전망대 등 생활시설을 안전확보
교통안전
신호등 미점등, 도로포장 및 도색으로인한 위험요소 등
시설안전
아파트 옹벽 균열발생, 보강토 흘러내림 등 주민 안전 위협
산업안전
감전위험, 가스저장 판매업소 안전기준 미이행 등 불법 신고
사회안전
사이버 안전, 성폭력, 성매매, 식중독, 불량식품 등
해양안전
불법접안, 여객시설 안전, 승객안전 등
기타 및 다부처
안전의식 제고, 안전법규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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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안전정책과   안전기획팀
  • 전화번호 031-790-6458
  • 최종수정일 2023.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