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란 ?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시민들에게 상속관계 및 본인 여부 확인 후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
강조현재 토지대장 상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검색 가능
강조토지 · 임야대장이 작성되기 이전(1910년)은 기록이 없어 검색불가
신청자격
본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
강조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호주상속인)
신청장소
-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본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하남시청 담당부서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 (Tel : 031-790-6151)
구비서류
- 사망일자 2008. 1. 1. 이전제적등본(사망일자 기재)
- 사망일자 2008. 1. 1. 이후기본증명서(사망일자 기재),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상속권자의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자의 자필서명된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강조외국에서 위임한 경우, 주재국 공관에서 확인을 받는 경우 또는 변호사의 공증이 있는 경우만 가능
강조위임장은 시·군·구에 비치 또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별지 제5호 서식] 참고
자료조회범위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1975.7.25. 이후)전국을 대상으로 조회 가능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1975.7.25. 이전)시 · 군 · 구청, 도단위 조회 가능(전국을 대상으로 조회불가)
강조성명만으로 조회하므로 동명이인이 많아, 조회될 경우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능한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 · 군을 대상으로 신청
기타사항
- 근거법령「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 채권확보 · 담보물권확보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제공불가
- 상속권자가 부부,형제,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자료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