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민원처리제란 ?

가까운 행정기관(시, 군, 구, 읍, 면, 동)에 발급 신청하면, 전국 중앙·지방행정기관 및 대학에서 FAX 송수신을 통하여 민원서류를 교부받는 민원서비스

신청방법

  • 방문신청가까운 시·군·구 및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전화신청
    전화신청 가능한 민원사무
    •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임야)대장 등
  • 인터넷신청정부24(www.gov.kr) > 고객센터 > 서비스지원 > 어디서나민원

안내

  • 교부기관지정신청한 민원서류를 원하는 행정기관에서 찾을 수 있음
  • 신청자격당해민원을 규정한 관계법령에 의거 본인 또는 위임장 소지자
  • 처리기한3시간 이내
  • 수수료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12조 및 조례에 따른 금액
  • 대상
대상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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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시간

  • 증명민원접수 후 3시간 이내
  • 유기한 민원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한 처리기간



어디서나 민원 전화예약제운영이란 ?

신청 후 장시간 기다리거나 재방문 하는 불편을 해소 시키고자 운영되는 민원서비스

추진개요

  • 대상민원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10종
  • 운영방법민원인이 전화로 민원을 신청하고 예약시간에 방문하여 수령

기대효과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로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주의사항

강조수령하지 않은 민원서류는 신청 후 15일 지나면 자동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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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