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는 안정적인 정보통신 시공 품질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

담당부서

  • 부서명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 주소 경기 하남시 대청로10(신장동) 하남시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 전화번호 031-790-6300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사용전검사 대상 건축물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

사용전검사 대상 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
  •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CATV)
  • 방송공동수신설비[지상파텔레비전방송(MATV), 에프엠(FM)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지상파 DMB) 및 위성방송(SMATV)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감리결과보고서 제출)

민원인 제출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별지 27호서식) 1부
  •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 사본 1부

사용전검사 수수료

사용전검사 수수료 - 사용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중지), 비고 순으로 정보 제공
사용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중지) 비고
500㎡ 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처리기간

법정기간 14일

처리절차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처리절차,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고 이미지 확대보기

민원서류 접수처

하남시청 별관1층 종합민원실 접수창구 6번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호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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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 전화번호 031-790-6300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