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보험 가입 내용

  • 계약기간2024.02.23. ~ 2025.02.22.
  • 보험대상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보상내용 및 보험금 청구

보상내용 및 보험금 청구 - 구분, 보장내용, 보장한도를 안내합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한도
상해의료비 지원
(장례비 포함)
하남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RAY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50만원
(장례비의 경우 1인당 2천만원 한도)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하남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 제외) 1인당 1천만원 한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하남시에 주민등록 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 1인당 100만원

강조상해 의료비 매 청구당 3만원 공제(단 상해사망장례비는 공제금 없음)

강조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 아래 Q&A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참고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을 안내합니다.
상해의료비
(장례비 포함)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 1 질병, 노환
  • 2 교통사고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 및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 3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보상하는 사고
  • 4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장되는 상해 의료비 및 상해사망 장례비는 포함되지 않음
  • 5 비급여 항목
  • 6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7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 8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9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 10 장지매입/임차 비용 및 납골당 비용
  •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 1 아래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상해가 발생한 때에는 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2 아래의 사유에 의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①에서 정한 사고에서 제외
    -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3 교통수단이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2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2.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3.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 공통서류, 상해사고로 인한 장례비 지원을 안내합니다.
상해의료비
  • 1 보험금 청구서
  • 2 사고경위서
  •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중 1부
  • 5 통장사본
  • 6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 확인 가능 영수증)
  • 7 초진기록지
  • 8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상해사망 장례비
  • 1 보험금 청구서
  • 2 사고경위서
  •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중 1부
  • 5 통장사본
  • 6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7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 1 보험금 청구서
  • 2 사고경위서
  •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중 1부
  • 5 통장사본
  • 6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 확인 가능 영수증)
  • 7 초진기록지
  • 8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9 후유장해진단서,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단,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하지 않음)
  • 10 사고증명서(사고경위서로 대체 가능)
  • 11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단,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 보험금 청구서
  • 2 사고경위서
  •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4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 5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표시)
  • 6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7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부상등급 기재 필수)

강조“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하남시청 누리집에서 다운 후 작성, ④~⑪서류는 개별 발급 후 제출, 그 외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 안내 ”

보험금 접수 및 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 팩스 및 전자 우편으로 청구

2024년도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 해당기간 : 2024.02.23. ~ 2025.02.22.
  • 접수기간 : 종료일로부터 3년 범위 내
  • 전화문의 : 1566-3000[ARS 연결 후 7번→1번 (보상관련 문의 02-6670-8588)]
  • 팩스 : 0505-152-0698
  •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서 식
2024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동의서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3년도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 해당기간 : 2023.02.23. ~ 2024.02.22.
  • 접수기간 : 종료일로부터 3년 범위 내
  • 전화문의 : 1566-3000[ARS 연결 후 7번→1번 (보상관련 문의 02-6670-8588)]
  • 팩스 : 0505-152-0698
  •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서 식
2023 보험금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동의서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2년도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 해당기간 : ‘21.12.01. ~ ‘23.02.22.
  • 전화문의 : 1661 - 4326
  • 팩스 : 070-4758-9626
  • 이메일 : safety4326@naver.com
서 식
2022 보험금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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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시민안전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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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안전정책과   안전기획팀
  • 전화번호 031-790-6458
  • 최종수정일 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