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보험 가입 내용
- 계약기간2024.02.23. ~ 2025.02.22.
- 보험대상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보상내용 및 보험금 청구
구분 | 보장내용 | 보장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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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료비 지원 (장례비 포함) |
하남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RAY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 1인당 50만원 (장례비의 경우 1인당 2천만원 한도) |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
하남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 제외) | 1인당 1천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하남시에 주민등록 된 13세 미만 어린이(0세~12세)가 보행자로써,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14급)을 받은 경우 | 1인당 100만원 |
강조상해 의료비 매 청구당 3만원 공제(단 상해사망장례비는 공제금 없음)
강조어린이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급수에 따라 차등 지급 아래 Q&A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참고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상해의료비 (장례비 포함)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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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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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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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상해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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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 장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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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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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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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하남시청 누리집에서 다운 후 작성, ④~⑪서류는 개별 발급 후 제출, 그 외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 안내 ”
보험금 접수 및 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 팩스 및 전자 우편으로 청구
2024년도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 해당기간 : 2024.02.23. ~ 2025.02.22.
- 접수기간 : 종료일로부터 3년 범위 내
- 전화문의 : 1566-3000[ARS 연결 후 7번→1번 (보상관련 문의 02-6670-8588)]
- 팩스 : 0505-152-0698
-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2023년도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 해당기간 : 2023.02.23. ~ 2024.02.22.
- 접수기간 : 종료일로부터 3년 범위 내
- 전화문의 : 1566-3000[ARS 연결 후 7번→1번 (보상관련 문의 02-6670-8588)]
- 팩스 : 0505-152-0698
-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2022년도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 해당기간 : ‘21.12.01. ~ ‘23.02.22.
- 전화문의 : 1661 - 4326
- 팩스 : 070-4758-9626
- 이메일 : safety432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