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보험 가입 내용

  • 계약기간2023.02.23. ~ 2024. 02.22.
  • 보험대상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보상내용 및 보험금 청구

보상내용 및 보험금 청구 - 구분, 보장내용, 보장한도를 안내합니다.
구분 보장내용 보장한도
상해의료비 지원
(장례비 포함)
하남시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RAY 검사비, 입원비 등) 또는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50만원
(장례비의 경우 1인당 2천만원 한도)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하남시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교통상해 제외) 1인당 1천만원 한도

강조상해 의료비 청구당 3만원 공제(장례비 및 상해후유장해는 공제금 없음)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

보험금 지급 제한사항을 안내합니다.
상해의료비
(장례비 포함)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 1 질병, 노환
  • 2 교통사고
    (단,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12세 이하), 노인 보호구역 교통 상해사고(65세 이상) 및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 PM) 상해사고는 보장)
  • 3 영조물 배상공제에서 보상하는 사고
  • 4 산업재해보상법, 공무원재해보상법 및 기타 유사한 법 등으로 보장되는 상해 의료비 및 상해사망 장례비는 포함되지 않음
  • 5 비급여 항목
  • 6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 의료비
  • 7 코로나 등 유행성 전염병과 관련된 모든 의료비
  • 8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 9 극단적 선택에 의한 사망사고(자살)
  •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 조건 및 보험약관에 따름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보험금지급 제한사항
  • 1 아래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상해가 발생한 때에는 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하지 않음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 2 아래의 사유에 의해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①에서 정한 사고에서 제외
    -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 3 교통수단이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음)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 공통서류, 상해사고로 인한 장례비 지원을 안내합니다.
상해의료비
  • 1 보험금 청구서
  • 2 사고경위서
  •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중 1부
  • 5 통장사본
  • 6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 확인 가능 영수증)
  • 7 초진기록지
  • 8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상해사망 장례비
  • 1 보험금 청구서
  • 2 사고경위서
  •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중 1부
  • 5 통장사본
  • 6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7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
상해후유장해
(교통상해 제외)
  • 1 보험금 청구서
  • 2 사고경위서
  • 3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4 주민등록등본(초본)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중 1부
  • 5 통장사본
  • 6 진료비 영수증(급여/비급여 확인 가능 영수증)
  • 7 초진기록지
  • 8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9 후유장해진단서,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단,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진단서는 해당하지 않음)
  • 10 사고증명서(사고경위서로 대체 가능)
  • 11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단,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강조“① 보험금 청구서 ② 사고경위서③ 개인정보처리동의서는 하남시청 누리집에서 다운 후 작성, ④~⑪서류는 개별 발급 후 제출, 그 외 필요서류가 있는 경우 별도 안내 ”

보험금 접수 및 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 팩스 및 전자 우편으로 청구

신규)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 해당기간 : ‘23.02.23. ~ ‘24.02.22.
  • 접수기간 : 종료일로부터 3년 범위 내
  • 전화문의 : 1566-3000[ARS 연결 후 7번→1번 (보상관련 문의 02-6670-8588)]
  • 팩스 : 0505-152-0698
  • 이메일: hanaclaim@hanafn.com
서 식
신규)보험금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동의서
미리보기 다운로드

기존)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 해당기간 : ‘21.12.01. ~ ‘23.02.22.
  • 접수기간 : 종료일로부터 3년 범위 내
  • 전화문의 : 1661 - 4326
  • 팩스 : 070-4758-9626
  • 이메일 : safety4326@naver.com
서 식
기존)보험금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동의서
미리보기 다운로드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Q&A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안전정책과   안전기획팀
  • 전화번호 031-790-6458
  • 최종수정일 202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