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보험 가입 내용
- 계약기간2022. 03. 23. ~ 2023. 02. 22.
- 보험대상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 계약 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및 전출자 자동 해지
보상내용 및 보험금 청구
구분 | 보장내용 | 보장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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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료비 지원 | 하남시민이 상해사고로 상해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자전거 등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료비도 보상 |
1인당 50만원 (단, 청구당 자기부담금 3만원) |
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상해의료비 지원 (공통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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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인한 장례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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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그 외 추가 필요 서류 개별 요청
보장범위(상해의료비 지원)
-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의 급여항목 지급
-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상해사고로 인한 장례비 담보
- 1인당 보상한도 500,000원 한도, 공제금액 30,000원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1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 2 교통사고[자동차, 건설기계,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배달용)오토바이, 소형 스쿠터 등으로 인한 사고]
- 3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의료비
- 4 비급여 항목
- 5 산업재해 및 이와 유사한 법(공무원 재해보상법, 선원재해보상법 등)
- 6 의무 보험으로 보상되는 상해사고
- 7 기타 배상책임보험(공제) 보상처리 가능 사고(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 영조물배상공제,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등)
- 8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처리 가능 사고(법죄피해자구조제도, 사유재산피해시설재난지원금 등)
-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름
보험금 접수 및 문의
- 청구사유 발생 시 상기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아래 접수센터 팩스 및 전자 우편으로 청구
- 보험금 청구서, 사고 경위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양식은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신규)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 해당기간 : ‘22.03.23. ~ ‘23.02.22. ('21.12.01. ~ '22.03.22.포함)
- 접수기간 : 종료일로부터 3년 범위 내
- 전화문의 : 1661-4326
- 팩스 : 070-4758-9626
- 이메일: safety4326@naver.com
기존) 하남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마감)
강조총보상한도액 소진으로 접수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