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행정심판 접수 방법 안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시민은 첨부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하남시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 우편번호 16508
  • 전화번호 031-8008-2134, 8008-2163

하남시청

  • 주소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법무감사관 법무팀
  • 우편번호 12951
  • 전화번호 031-790-6054
관련사항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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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행정심판

‘온라인행정심판’ 이용하시면 청구서 온라인 접수, 진행 상황 확인, 유사사례 검색 등 행정심판에 대한 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제도 안내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이를 회복을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입니다.

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상급 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심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조지리적표시심판청구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함.

차이점

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점 - 행정심판, 행정소송 순으로 정보제공
행정심판 행정소송
판단기관 중앙 또는 지방 행정심판위원회 법원
비용
(대리인 선임비용 제외)
없음 있음
변론(심리) 참석 필요 없음 필요
심급제 단심 3심
불복 여부
  • 처분청: 불가능(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함)
  • 국민: 재결 이후 일정 기간 내에 행정소송 청구 가능
3심(대법원)까지 불복가능
결정까지 소요기간
(보통의 경우)
3개월 이내 6개월 이상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예외 있음)
  • 행정심판청구를 거친 경우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행정심판청구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행정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8조의2)
단, 국선대리인의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자세한 설명을 원하는 경우 아래 링크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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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법무감사관   법무팀
  • 전화번호 031-790-605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