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사업개요
-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및 빈곤예방 지원
-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배양, 기능습득 지원 근로기회 제공
자활대상자 선정
자활대상자 | 만 18세 ~ 만 64세 이하의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희망 차상위 계층으로 [근로무능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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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무능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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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프로그램
[단위 : 원/월]
구분 | 시장진입형 (기술 · 자격자) |
인턴형 | 사회서비스형 (기술 · 자격자) |
근로유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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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종류 및프로그램 | 말끄미(청소) | 자활복지도우미 | 달링(가죽수공예) | 환경정비 |
투게더(재활용) | 깨끗하남(청소) | |||
새싹2, 3호점(편의점) | 택배사회(택배) | |||
정부양곡 | 꿈터(임가공) | |||
- | 일마렌 카페 | |||
- | Gateway | |||
급여단가 | 급여 | 52,110 | 45,120 | 24,810 |
실비 | 4,000 | 4,000 | 4,000 | |
계 | 56,110 | 49,120 | ||
기타급여 | 초과근무, 휴일근무 | 수익금이 발생하는 자활근로사업단 적용 | ||
주차수당 | 주 5일이상 근무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 | |||
월차수당 | 자활근로사업 참여 월에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 월에 1회 유급휴일 부여 | |||
근무시간/일수 | 주5일, 1일 8시간 | 주5일, 1일 8시간 | 주5일, 1일 8시간 | 주5일, 1일 5시간 |
실시방법 | 자활센터 위탁실시 | 자활센터 | 자활센터 위탁실시 | 시 직접 |
강조복지도우미와 인건비 지원 자활 공동체 참여자는 시장진입형 기준
하남시 자활자금지원
지원대상
하남시가 인정한 자활기업체
사업내용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등
상환조건
5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내 일시상환
이자율
고정금리 연 1%
채권확보
신용보증기금 활용(보증료 신청인 부담)
지역자활센터 지정
지정대상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
지정신청 및 절차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
제출서류
자활센터 지정 신청서(서식45),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단체인 경우 회칙/규약 등(사본),사업계획서
서류심사
심사위원회 구성, 필요시 현지조사 병행
의견제출
현지조사/수급자 등 지역여건 현황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