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자 등 일을 할 수 있는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기회의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게·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강조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등
참여기간 : 최대 60개월
강조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연속 참여기간 제한 없음
자활사업의 종류
사업유형 | 사업단 | 사업내용 | 1일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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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자활사업 | 근로유지형 | 동사무소 환경정비 | 30,900원(1일 5시간, 주 5일) |
지역자활센터 사업 | 새싹가게 | 편의점 운영 | 60,300원(1일 8시간, 주 5일) |
소문난택배 | 택배상하차 및 배달 | ||
깨끗하남 | 복지관등 청소 | 52,770원(1일 8시간, 주 5일) | |
맛드림 | 반찬가게운영 | ||
카페 | 카페운영 | ||
임가공 | 단순 부품조림 | ||
자란다 | 영농(채소, 작물 재배) | ||
내일스토어 | 편의점 운영 | ||
자활도우미 | 자활센터 업무보조 | ||
복지도우미 |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보조 |
지역자활센터 현황
시설명 | 주 소 | 연락처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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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지역자활센터 | 하남대로 412 | 031-791-3660 | http://www.hns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