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 융자금
식품위생업소 융자계획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위생수준 향상과 시설 현대화 및 식품산업의 시장경쟁력을 제고하여 도민 건강증진에 기어코자 함.
융자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제1항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융자계획)
재원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융자대상 | 융자한도액 | 금리 | 상환조건 |
---|---|---|---|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 5억원 | 1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 1억원 | 1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 2천만원 | 1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3천만원 | 1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융자계획
융자개요
- 융자대상자 추천
- 1) 융자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개선(영업장, 조리장, 화장실의 신고면적 개선)
강조 유흥·단란주점은 조리장, 화장실만 개선
-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지원 사업
- 2)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기타 신규업소【(영업자 지위승계 포함) 영업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 및 무신고 업소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시설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 융자받은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동산·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주식·정기적금·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카지노, 도박행위, 경조사·여행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융자대상
-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융자절차
경기도 및 시·군, 농협의 의무
- 신청자 : 선 - 대출상담, 후-융자신청
- ②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확약서 → 시·군 위생부서에 제출
- ⑬시설개선 후 20일 이내에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시·군에 제출
- 시·군청 (위생관련부서)
- 신청인을 농협 시군지부에 안내하여 대출상담 조치
- ③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검토 후 현장 확인을 통해 농협 시·군지부에 추천
- ⑤ 융자대상자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⑥ 경기도에 융자대상자 선정보고 및 사후관리 (융자심의서, 신청당시 사진 제출)
- 농협시 · 군지부(여신지원팀)
- ① 신용상태 및 재산보유실태 등 조사
- ④ 대출자 확정 가부를 시·군 위생 관련부서에 통보
- ⑦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자 결정 후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융자금 배정요청
- ⑫ 신청인에게 융자금 대출
-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여신지원팀)
- ⑧ 경기도 식품안전과에 융자금 차입 신청
- ⑪ 농협 시·군지부에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배정
- 경기도청 (식품안전과)
- ⑨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대여
- ⑩ 시·군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통보 및 사후관리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