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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정서학대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물리적, 교육적, 의료적 방임 포함),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 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유기, 방임에 포함)

아동학대 신고의무

  •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
  • 그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 신고의무자
    •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권리보장원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 http://www.korea1391.go.kr

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T.031-756-1391] /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06, 2층(태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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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여성보육과   아동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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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