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청렴신문고 공익신고센터
부패방지 · 공익보호,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 안전 ·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건강분야불량식품 제조 · 유통 등
- 환경분야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산업안전조치 미준수 등
- 소비자이익분야원산시 표시 위반 등
- 공정경쟁분야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 진정 · 제보 · 고소 · 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처리절차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 ·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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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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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접수, 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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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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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수사기관조사 ·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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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수사기관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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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 단체 ·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 감독 ·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 · 공단 등 공공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