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토양오염검사

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 13조 같은법 시행령 제 8조

대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송유관시설 별 대상범위 정보를 제공
종류 대상범위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4류 위험물 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 · 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 (이동탱크저장시설 제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송유관시설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 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토양 오염도 검사 실시일

최초검사

  • 다음 각 항의 구분에 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
  •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 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정기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를 한후 5년,10년,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 저장시설 설치 후 15년이 지난 후 매 2년에 1회
  • 동일부지 내 저장시설의 설치연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유출방지턱(Dike) 내 설치된 저장시설(이하 블록) 중 설치연도가 가장 오래된 저장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주기에 따라 블록별로 적용

수시검사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할 경우 폐쇄일 3개월 전 부터 폐쇄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받을 것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도,임대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가간동안에 받을 것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을 교체하거나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받을 것

누출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매8년이 되는 해에 검사방식에 관계없이 1회 누출검사를 받을 것
  •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누출검사 받을 것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를 받을 것

토양 오염도 검사항목

토양 오염도 검사항목 -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검사항목 순으로 정보를 제공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검사항목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크실렌(BTEX)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카드뮴 · 구리 · 비소 · 수은 · 납 · 6가크롬 · 아연 · 니켈 · 불소 · 유기인화합물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시안 · 페놀 · 트리크로로에틸렌(TCE) 및 테트라크로로에틸렌(PCE) · 1,2-디클로로에탄 및 벤조(a)피렌 중 해당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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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환경정책과   환경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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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