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
토양오염검사
근거
토양환경보전법 제 13조 같은법 시행령 제 8조
대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종류 | 대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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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4류 위험물 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 · 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서 총용량이 2만리터 이상인 시설 (이동탱크저장시설 제외) |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 『화학물질관리법』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디클로로에탄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
송유관시설 |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 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
토양 오염도 검사 실시일
최초검사
- 다음 각 항의 구분에 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날
-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 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정기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최초 검사를 한후 5년,10년,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 저장시설 설치 후 15년이 지난 후 매 2년에 1회
- 동일부지 내 저장시설의 설치연도가 각각 다를 경우에는 유출방지턱(Dike) 내 설치된 저장시설(이하 블록) 중 설치연도가 가장 오래된 저장시설의 토양오염도검사 주기에 따라 블록별로 적용
수시검사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할 경우 폐쇄일 3개월 전 부터 폐쇄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받을 것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도,임대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가간동안에 받을 것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을 교체하거나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받을 것
누출검사
- 저장시설 설치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매8년이 되는 해에 검사방식에 관계없이 1회 누출검사를 받을 것
- 토양오염도검사 결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누출검사 받을 것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를 받을 것
토양 오염도 검사항목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 검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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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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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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