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사용신고안내

신규 이륜자동차와 사용 폐지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기위해서는 사용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신청절차

  • 신청인 등록접수
    (소유자,위임자)
  • 서류검토 및 처리
  • 등록세, 취득세 납부 및
    공채매입
  • 등록증 및 번호판
    수령 및 부착

신청방법

방문신청(전국 시군구청)

신규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국내제작 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
  • 자동차 제작증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수입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이륜차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본인등록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개별수입 자동차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의무보험가입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수입자 발행 양도증명서 또는 이륜차제작증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개별차량용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본인 등록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 양도증명서(양도인 미참석시 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사용폐지당시 소유자가 재 등록시는 제외
  • 의무보험가입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 본인 등록시 신분증지참
  • 양도인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법인은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260cc(15kw)이상 폐지된 이륜차는 자동차검사소에서 사용검사후 사용검사증명서 첨부(검사소 사전예약후 폐지증명서와 제원표 지참후 검사소에서 사용검사 실시)

소요비용

  • 취득세125cc이하는 과세표준액의 2%, 125cc초과는 과세표준액의 5% (과표 50만원 미만은 없음)
  • 등록수수료무료
  • 수입인지3,000원
  • 공채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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