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신고를 할 때,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금융·토지·세금·연금 등 상속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신청 절차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
  • 이미 사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 가까운 시구, 읍면동 방문(신분증 지참)
    • •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 사망신고 이후 가능
  • 신청확인
    • • 접수증 수령
    • • 안내문 확인
  • 결과확인 및 서비스제공
    • • 7~20일 이내 결과 통보
    • • 토지·건축·자동차·지방세는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
    • • 금융·국세·연금 등은 누리집 확인

상속재산조회 목록 현황

  • 1 금융거래
  • 2 국세
  • 3 4대사회보험료
  • 4 연금
  • 5 공제회
  • 6 토지
  • 7 건축물
  • 8 지방세
  • 9 자동차·어선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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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전화번호 031-790-6132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