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신고를 할 때,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금융·토지·세금·연금 등 상속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신청 절차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
- 이미 사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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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가까운 시구, 읍면동 방문(신분증 지참)
- •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 사망신고 이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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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확인
- • 접수증 수령
- • 안내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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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확인 및 서비스제공
- • 7~20일 이내 결과 통보
- • 토지·건축·자동차·지방세는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
- • 금융·국세·연금 등은 누리집 확인
상속재산조회 목록 현황
- 1 금융거래
- 2 국세
- 3 4대사회보험료
- 4 연금
- 5 공제회
- 6 토지
- 7 건축물
- 8 지방세
- 9 자동차·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