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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설립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 제조시설설치 등의 승인(변경승인 포함)과 신규 공장등록(규모미만), 등록변경 신청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사업계획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공장의 설립 안내 - 구분,정의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정의
신설(법 제2조21호) (법 제2조21호)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증설(법 제2조22호)
  •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 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음
    •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로 보지 아니한다. (단, 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 및 영 별표2 제3호(성장관리지역의 기타지역)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이 사무실, 창고면적을 증설하는 경우 제외
이전 (령25조) 과밀억제 · 성장관리 · 자연보전지역 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업종변경 (령18조의2)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설치 (법 제14조의3)
  • 500㎡이상인 아래의 공장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 미리 업종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제13조 1항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건축된 건축물
    • 제16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지식산업센터 신설(변경) 지식산업센터라 함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개소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로 지식산업센터 신설(변경)승인은 공장신설(변경)승인, 취소, 협의 등에 준용한다.

공장설립유형

공장설립유형 - 구분, 신청대상, 관련법률로 나타낸표입니다.
구분 신청대상 관련법률
일반공장 설립승인 모든 공장 설립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6조(공장의 등록)

강조건축면적 500㎡이상인 모든 공장에 적용

창업사업 계획승인 창업 사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공장설립 소요기간

공장설립 소요기간 - 공장설립승인,공장등록순으로 정보를 제공
공장설립승인 공장등록
  • 일반공장설립 : 20일
    • 승인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 14일
    • 의제처리가 없을시 : 7일 창업사업계획 : 20일
  • 공장등록 : 7일
  • 공장설립완료신고 : 3일
    •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업체가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장치의 설치가 완료되어 공장을 가동하고자 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신고

구비서류

구비서류- 공장설립(변경)승인, 공장등록(변경), 공장설립등 완료신고순으로 정보를 제공
공장설립(변경)승인 공장등록(변경) 공장설립 등 완료신고
  • 공장설립승인 신청서(별지제5호서식)
  • 공장설립 사업계획서(별지제2호의2서식)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이면 등기부등본)
  • 대표자 도장(법인이면 법인인감)
  •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축개요 및 기본배치도
  • 공장등록 신청서(별지제9호서식)
  • 공장설립 사업계획서(별지제2호의2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이면 등기부등본)
  • 대표자 도장(법인이면 법인인감)
  • 임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별지제7호서식)
  • 승인조건이행 증빙자료(승인조건없을시 제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이면 등기부등본), 대표자 도장(법인이면 법인인감)

서식 및 문서 다운로드

공장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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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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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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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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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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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설립·완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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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기업지원과   기업설립지원팀
  • 전화번호 031-790-6058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