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 “공직자 부조리 신고”는 하남시 공무원 등의 금품 및 향응 요구, 청탁 등 비위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 민원 창구입니다.
- 하남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센터”에서 민원인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은 구체적인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신고서 서식과 필요한 증거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민원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우편 신고[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청 법무감사관 청렴조사팀]도 가능합니다.
- 민원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에 따라 신변 보호와 비밀이 보장됩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란?
- 관련근거 「하남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 담당부서법무감사관 청렴조사팀(☎031-790-5221)
- 대상범위
- - 하남시 및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 - 시 소속 청원경찰 및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 -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 하남시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신고대상
- -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고의로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여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신고기한
- - 부조리 행위일부터 3년 이내
강조금품 및 향응,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 5년, 수뢰액 3천만원 이상 중대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
- - 부조리 행위일부터 3년 이내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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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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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접수(법무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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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조사(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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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처리결과 회신
부조리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0분의 10 이내
-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의 경우 300만원 이하
강조다만, 포상금 지급 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하며, 동일 사안에 대해 2인 이상 신고한 경우 각 지급액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