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지원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9~24세여성청소년 (2022년 기준 1998.1.1.~2013.12.31.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연 최대 150,000원)
- ‘22.7~12월 : 월13,000원, ’22.1~6월 : 월12,000원
신청방법
- 방문: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신청인 신분증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ㆍ어플 신청(신청인 공인인증서 필요)
신청기간
2022년 1월 ~ 12월 16일
- 만19세~만24세(1998년~2003년생)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지원자격 해당 문의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바우처 잔액 및 사용방법 문의
1566-3232 또는 www.socialserv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