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 안내
정화조 청소 안내
- 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정화하는 시설로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정화능력이 떨어져 악취발생 및 수질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 정화조 청소는 사용인원에 관계없이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2호
- 정화조 청소는 아래의 분뇨수집·운반업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업체명 | 환경위생 | 대동정화 | 동서환경 | 원진정화 | 하남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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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번호 | 031-791-7959 | 031-792-1156 | 031-792-5258 | 031-794-0450 | 031-795-2440 |
분뇨수집·운반(정화조 청소) 수수료 안내
- 인건비 및 유류비 등의 운영비 상승으로 2016년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 수수료는 2024~2026년 3단계로 인상되며 인상 부담을 줄이고자 분뇨처리 수수료를 폐지하였습니다.
-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제1호 별표 7
부과기준 | 2024년 3월 31일까지 | 2024년 4월 1일부터 | 2025년 1월 1일부터 | 2026년 1월 1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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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1,000리터까지) |
17,820 | 20,200 | 21,180 | 22,150 |
초과요금 (100리터당) |
1,250 | 1,380 | 1,450 | 1,510 |
청소후 확인 사항
- 청소차량 뒤에 부착된 계량기와 요금표를 반드시 확인하고 영수증은 1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요금 징수, 종사자 불친절 등 불편민원신고 : 하수도과(☎ 031-790-6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