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정화조 청소 안내

  • 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뇨를 정화하는 시설로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지 않으면 정화능력이 떨어져 악취발생 및 수질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 정화조 청소는 사용인원에 관계없이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2호
  •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하수도법」 제80조제4항제12호
  • 정화조 청소는 아래의 분뇨수집·운반업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분뇨수집·운반업 - 업체명, 전화번호를 안내합니다.
업체명 환경위생 대동정화 동서환경 원진정화 하남정화
대표번호 031-791-7959 031-792-1156 031-792-5258 031-794-0450 031-795-2440

분뇨수집·운반(정화조 청소) 수수료 안내

  • 인건비 및 유류비 등의 운영비 상승으로 2016년 이후 동결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 수수료는 2024~2026년 3단계로 인상되며 인상 부담을 줄이고자 분뇨처리 수수료를 폐지하였습니다.
  •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제1호 별표 7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9조제1호 별표 7 - 부과기준, 2024년 3월 31일까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부터를 안내합니다.
부과기준 2024년 3월 31일까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부터
기본요금
(1,000리터까지)
17,820 20,200 21,180 22,150
초과요금
(100리터당)
1,250 1,380 1,450 1,510

청소후 확인 사항

  • 청소차량 뒤에 부착된 계량기와 요금표를 반드시 확인하고 영수증은 1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요금 징수, 종사자 불친절 등 불편민원신고 : 하수도과(☎ 031-790-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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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하수도과   생활하수팀
  • 전화번호 031-790-6375
  • 최종수정일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