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안내

행정정보공개운영안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시행

접수처

접수처 -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순으로 정보 제공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자치행정과 031-790-6111 031-790-6099
강조팩스접수 후 전화주세요.

행정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
  • 외국인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행정정보공개이의신청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2023.8.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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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대상정보 - 구분, 비공개대상정보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2호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3호 국가안전보장 · 국방 · 통일 ·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5호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비공개 대상정보 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비공개 대상정보 7호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정보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책임관

책임관 -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총괄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정보 제공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총괄부서 전화번호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 031-790-6111

서식

행정정보공개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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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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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견서(비공개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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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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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본청 자치행정과,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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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자치행정과   총무팀
  • 전화번호 031-790-6111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