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요금납부방법

OCR고지서 납부

  • 전국은행(한국은행 제외), 농·수협, 우체국 창구 또는 공과금 전용수납기를 통하여 납부
  • 주의사항
    • 현금 또는 계좌이체(타행이체 수수료는 본인부담)

가상계좌 이용 납부

  • 입금은행 : 농협
  • 가상계좌 확인방법 : 배부된 고지서 또는 누리집 "요금조회 – 상세보기"에서 고지서가 조회가능하며 수도요금 전용 고정 계좌번호로 변동없음
  • 주의사항
    • 입금액과 부과금액이 일치할 경우 수납처리
    • 청구서 성명과 입금자가 달라도 수납됨
    • 타행이체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부담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

  • 전자납부, 전자수용가 조회, 신용카드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http://www.giro.or.kr) 또는 각 은행 인터넷사이트 계좌이체, 신용카드
  • 위택스(http://www.wetax.go.kr)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앱카드 및 페이코)
  • 주의사항
    • 타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할부 및 휴대폰 소액 결제 시 수수료 발생분은 본인부담

CD/ATM기 납부

  •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
  • 주의사항
    • 타 은행 계좌이체 시 수수료 발생하는 경우 고객부담
    • 신용카드 분할결재 및 휴대폰 소액결제 시 수수료 발생분 본인부담
    • 납부방법 다양화로 인해 이중납부 될 수 있으니 주의요청

인터넷뱅킹

  • 전자납부, 전자수용가번호 조회 납부, 신용카드 불가
  • 주의사항
    • 타 은행 계좌이체 시 수수료 발생하는 경우 고객부담

자동이체

  • 본인이 직접 거래은행 방문하여 신청 또는 해지(신분증, 고지서 지참)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http://www.giro.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수용가번호로 신청 또는 해지(기관지로번호 6102177)
  • 주의사항
    • 자동납부는 해당 납기 말일에 출금·결제되며, 통장 잔액부족 시 전액 미출금 되며 다음 월에 재청구
    • 재청구(다음 월 납기 말일) 전까지 미출금 요금을 납부할 경우 연체료 일할 계산하여 미출금 된 월의 다다음 월에 부과
    • 3회 출금·결제 되지 않은 경우 자동이체 자동해지 및 연체료 부과

업종별 요율표 및 요금계산 방법

업종별 요율표

상수도 사용요율표
상수도 사용요율표 - 종별, 사용량(톤), 금액
종별 사용량(톤) 금액(원)
가정용 01~20 330
21~30 570
31 이상 830
일반용 01~100 770
101~300 950
301~1,000 1,290
1,001~2,00 1,390
2,001 이상 1,540
대중탕용 01~1000 590
1,001~1,500 710
1,501~2,000 870
2,001 이상 1,020
산업용 01~ 739
구경별 정액료
구경별 정액료 - 구경별, 금액
구경별 금액(원)
13m/m 440
20m/m 800
25m/m 1,200
32m/m 1,480
40m/m 1,800
50m/m 2,800
75m/m 5,200
100m/m 8,200
150m/m 14,200
200m/m 20,200
200m/m 이상 26,000
하수도 사용 요율표(제16조 제2항 관련)
하수도 사용 요율표(제16조 제2항 관련) - 업종별, 사용량 (톤), 2019년 1월 고지분부터, 2021년 3월 고지분부터, 2022년 1월 고지분부터, 2023년 1월 고지분부터
업종별 사용량(톤) 2023년 1월
고지분부터
2024년 3월
고지분부터
2025년 1월
고지분부터
2026년 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0~20 392 417 444 473
21~30 549 584 622 662
31 이상 906 964 1,026 1,093
일반용 1~100 703 748 796 848
101~300 910 969 1,031 1,097
301~1000 1,261 1,342 1,429 1,521
1001~2000 1,758 1,871 1,992 2,120
2001 이상 3,512 3,738 3,979 4,235
대중탕용 0~1000 1,614 1,718 1,829 1,946
1001~1500 1,843 1,962 2,088 2,222
1501~2000 2,075 2,209 2,351 2,502
2001 이상 2,910 3,097 3,297 3,509

물이용 부담금

산정기준 : 수돗물사용량(톤)×170원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질개선 및 주민등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거 부과되는 법정부담금 입니다.

수도요금 계산방법

예시1)가정용(구경 13mm. 1가구, 30톤 사용시)

가정용(구경 13mm. 1가구, 30톤 사용시)수도요금 계산방법 -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총액
상수도요금
  • 구경별 정액료 440원
  • (20톤x330원)+(10톤x570원)=12,300원
하수도요금 하수도요금 (20톤x392원) + (10톤x549원)=13,330원
물이용부담금 30톤 x 170원 = 5,100원
상하수도요금 총액 31,170원

예시2)일반용(구경 20mm, 110톤 사용시)

일반용(구경 20mm, 110톤 사용시)수도요금 계산방법 -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총액
상수도요금
  • 구경별 정액료 800원
  • (100톤x770원)+(10톤x950원)=86,500원
하수도요금 (100톤x703원) + (10톤x910원)=79,400원
물이용부담금 110톤x170원=18,700원
상하수도요금 총액 185,400원

요금감면 안내

요금감면 안내 - 감면 대상자 및 증빙서류, 감면금액 및 신청장소 정보 제공
감면대상자 및 증빙서류 감면금액 및 신청장소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필요
  • 월 세대당 가정용 사용량의 5㎥를 감면
    • 감면금액 : 상수도(1,650원)+하수도(1,960원)+물이용부담금(850원)=4,460원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필요
다자녀
  • 만 18세 이하 3자녀 가구
    • 주민등록등본 필요
누수요금
  • 지하의 누수 등으로 인해 누수 발생(눈에 보이는 변기, 물탱크, 보일러 배관 등은 제외)
    • 공사 영수증, 사진(공사 전, 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계량기판에 빨간색 별이 움직이거나 지침값이 올라가면 누수입니다.)
  • 상수도 : 누수 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의 50%
  • 하수도 : 누수 전 4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의 100%
  • 감면적용 : 상수도, 물이용 부담금 각 50% / 하수도 100%
  •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청 민원실8번창구에서 감면신청
학교·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 누진율 적용없이 1단계 요율 적용
    • 1단계 요율 : 상수도, 하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 전화 또는 시청 민원실 8번창구 방문 신청
    ☎ 031-790-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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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상수도과   요금팀
  • 전화번호 031-790-6446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