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안내
요금납부방법
OCR고지서 납부
- 전국은행(한국은행 제외), 농·수협, 우체국 창구 또는 공과금 전용수납기를 통하여 납부
- 주의사항
- 현금 또는 계좌이체(타행이체 수수료는 본인부담)
가상계좌 이용 납부
- 입금은행 : 농협
- 가상계좌 확인방법 : 배부된 고지서 또는 홈페이지 "요금조회 – 상세보기"에서 고지서가 조회가능하며 수도요금 전용 고정 계좌번호로 변동없음
- 주의사항
- 입금액과 부과금액이 일치할 경우 수납처리
- 청구서 성명과 입금자가 달라도 수납됨
- 타행이체 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부담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
- 전자납부, 전자수용가 조회, 신용카드 가능(공인인증서 필요)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http://www.giro.or.kr) 또는 각 은행 인터넷사이트 계좌이체, 신용카드
- 위택스(http://www.wetax.go.kr)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앱카드 및 페이코)
- 주의사항
- 타 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 할부 및 휴대폰 소액 결제 시 수수료 발생분은 본인부담
CD/ATM기 납부
-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
- 주의사항
- 타 은행 계좌이체 시 수수료 발생하는 경우 고객부담
- 신용카드 분할결재 및 휴대폰 소액결제 시 수수료 발생분 본인부담
- 납부방법 다양화로 인해 이중납부 될 수 있으니 주의요청
인터넷뱅킹
- 전자납부, 전자수용가번호 조회 납부, 신용카드 불가
- 주의사항
- 타 은행 계좌이체 시 수수료 발생하는 경우 고객부담
자동이체
- 본인이 직적 거래은행 방문하여 신청 또는 해지(신분증, 고지서 지참)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http://www.giro.or.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수용가번호로 신청 또는 해지(기관지로번호 6102177)
- 주의사항
- 자동납부는 해당 납기 말일에 출금·결제되며, 통장 잔액부족 시 전액 미출금 되며 다음 월에 재청구
- 재청구(다음 월 납기 말일) 전까지 미출금 요금을 납부할 경우 연체료 일할 계산하여 미출금 된 월의 다다음 월에 부과
- 3회 출금·결제 되지 않은 경우 자동이체 자동해지 및 연체료 부과
업종별 요율표 및 요금계산 방법
업종별 요율표
상수도 사용요율표
종별 | 사용량(톤) | 금액(원) |
---|---|---|
가정용 | 01~20 | 330 |
21~30 | 570 | |
31이상 | 830 | |
일반용 | 01~100 | 770 |
101~300 | 950 | |
301~1,000 | 1,290 | |
1,001~2,00 | 1,390 | |
2,001이상 | 1,540 | |
대중탕용 | 01~1000 | 590 |
1,001~1,500 | 710 | |
1,501~2,000 | 870 | |
2,001이상 | 1,020 | |
산업용 | 01~ | 739 |
구경별 정액료
구경별 | 금액(원) |
---|---|
13m/m | 440 |
20m/m | 800 |
25m/m | 1,200 |
32m/m | 1,480 |
40m/m | 1,800 |
50m/m | 2,800 |
75m/m | 5,200 |
100m/m | 8,200 |
150m/m | 14,200 |
200m/m | 20,200 |
200m/m이상 | 26,000 |
하수도 사용 요율표(제16조 제2항 관련)
업종별 | 단계별 사용량(m3,월) |
적용시기 및 단가(원) | ||
---|---|---|---|---|
2017년 3월~ | 2018년 1월~ | 2019년 1월~ | ||
가정용 | 0~20 | 152 | 222 | 325 |
21~30 | 212 | 311 | 455 | |
31이상 | 351 | 513 | 751 | |
일반용 | 1~100 | 272 | 398 | 583 |
101~300 | 352 | 516 | 755 | |
301~1,000 | 488 | 715 | 1,046 | |
1,001~2,000 | 681 | 996 | 1,458 | |
2,001이상 | 1,360 | 1,990 | 2,912 | |
대중탕용 | 0~1,000이하 | 625 | 914 | 1,338 |
1,001~1,500 | 714 | 1,044 | 1,528 | |
1,501~2,000 | 804 | 1,176 | 1,721 | |
2,001이상 | 1,127 | 1,649 | 2,413 |
물이용 부담금
산정기준 : 수돗물사용량(톤)×170원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질개선 및 주민등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거 부과되는 법정부담금 입니다.
수도요금 계산방법
예시1)가정용(구경 13mm. 1가구, 30톤 사용시)
상수도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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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요금 | (20톤x222원)+(10톤x311원)=7,550원 |
물이용부담금 | 30톤 x 170원 = 5,100원 |
상하수도요금 총액 | 25,390원 |
예시2)일반용(구경 20mm, 110톤 사용시)
상수도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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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요금 | (100톤x583원)+(10톤x755원)=65,850원 |
물이용부담금 | 110톤x170원=18,700원 |
상하수도요금 총액 | 171,850원 |
요금감면 안내
감면대상자 및 증빙서류 | 감면금액 및 신청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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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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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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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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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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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유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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