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정보
하남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정보
하남시 공영주차장 급지 별 주차요금, 주차요금 감면 정보입니다.
하남시 공영주차장 상세정보는 "하남시 통합주차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하남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구분 | 급지 | 1회 주차요금 | 일일주차권 | 월정기주차권 | |||
---|---|---|---|---|---|---|---|
기본요금(30분)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
주 간 | 야 간 | 주 · 야간 | |||
노 상 | 1급지 | 800원 | 300원 | 5,000원 | 50,000원 | 40,000원 | 70,000원 |
2급지 | 600원 | 200원 | 4,000원 | 40,000원 | 30,000원 | 50,000원 | |
3급지 | 400원 | 100원 | 3,000원 | 30,000원 | 20,000원 | 40,000원 | |
노 외 | 1급지 | 800원 | 300원 | 7,000원 | 50,000원 | 40,000원 | 70,000원 |
2급지 | 600원 | 200원 | 6,000원 | 40,000원 | 30,000원 | 50,000원 | |
3급지 | 400원 | 100원 | 4,000원 | 30,000원 | 20,000원 | 40,000원 | |
주거지 전 용 |
20,000원 | 20,000원 | 30,000원 |
주차요금 감면
주차요금 면제대상
- 국세청장이 선정한 모범납세자·경기도지사가 선정한 유공납세자 · 시장이 선정한 성실납세자로 해당 증서를 부착한 차량 (증서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최초 2시간 무료 후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 「장애인 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최초 2시간 무료 후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 차량 (50퍼센트 경감)
-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인 경형자동차 (50퍼센트 경감)
- 부제운행차량 (20퍼센트 경감)
- 「공직선거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선거거권 행사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영주차장의 이용요금을 면제ㆍ할인
- 우수자원봉사자 증서의 발급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의 50퍼센트(본인이 운전 할 경우만 인정)
- 우수자원봉사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으로 (재)하남시자원봉사센터 또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의 100퍼센트 (본인이 운전 할 경우만 인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주차장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하고,
당일 충전하고 영수증 제시시 최초 2시간은 주차 요금을 면제 -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고,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우대카드(경기I-plus카드)를 소지한 차량
(최초 2시간 무료 후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라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로서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해당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최초 2시간 무료 후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최초 2시간 무료 후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자와 기증자로서 등록기관이 발급한 해당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최초 2시간 무료 후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탑승하고, 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를
제시한 차량 (최초 2시간 무료 후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 - 「하남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남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2년간 대표자 및 법인명의 차량에 한하여
우수기업 증빙자료를 소지(부착)한 차량(최초 2시간 무료 후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