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 안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충전시설 화재 등으로부터 신속히 손해 보상을 하기 위함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
근거법령:「전기안전관리법」제21조의2(’25.5.27. 개정, ‘25.11.28. 시행)
신고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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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출충전사업자 충전시설 설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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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처리하남시 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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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안내하남시→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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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한국전기안전공사 관할 소방서
신고주체: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
강조충전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충전사업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신고
①「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5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
총주차대수 50대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소유·관리자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1제1종 근린생활시설
- 2제2종 근린생활시설
- 3문화 및 집회시설
- 4판매시설
- 5운수시설
- 6의료시설
- 7교육연구시설
- 8운동시설
- 9업무시설
- 10숙박시설
- 11위락시설
- 12자동차 관련 시설
- 13방송통신시설
- 14발전시설
- 15관광 휴게시설
2. 공동주택
- 1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2기숙사
3.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가 설치한 주차장
②「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의무자
③충전시설 설치의무자 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
총주차대수 50대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소유·관리자
- 1종교시설
- 2노유자시설
- 3수련시설
- 4공장
- 5창고시설
- 6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7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8자원순환 관련 시설
- 9교정시설
- 10국방ㆍ군사시설
- 11묘지 관련 시설
- 12장례시설
- 13야영장 시설
신고시기
- 12025. 11. 28. 이후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충전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 착공 전까지
- 2법시행일(2025. 11. 28.)전에 설치·운영 중인 충전시설: 2026. 5. 28.까지
강조 설치 신고를 한 적 없으나, 변경 신고 사유 발생 ➜ 설치 신고서(변경 전 기준) 및 변경 신고서 함께 제출
변경신고 대상
- 1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변경
- 2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수량 변경
- 3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규격(충전시설 전기용량 포함) 변경
- 4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운영자의 회사명 또는 상호 변경
강조 단순 설비 교체로 위치·수량·규격 등의 변동 없으면 신고대상 아님
신고서류
제 출 처
하남시 지역경제과 (☎031-790-6271)(주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청 지역경제과 본관 3층)
위반시 처분
신고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근거법령
「전기안전관리법」제21조의3(’25.5.27. 개정, ‘25.11.28. 시행)
- 1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보존 또는 관리로 인한 화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2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 3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함
가입주체: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
강조 충전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충전사업자)가 다른 경우 계약관계에 따라 가입주체 결정
가입시기
- 12025. 11. 28. 이후 충전시설 설치: 전기가 공급되기 전까지
- 22025. 11. 28. 전에 설치·운영 충전시설: 2026. 5. 28.까지
- 3충전시설 관리자가 변경: 관리자가 변경된 날
- 4책임보험 유효기간 만료 시: 그 만료일
강조 책임보험 상품개발 지연으로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6. 1. 1. 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
보험금액
- 대인: 사망 1.5억원, 상해 3천만원, 후유장애 1.5억원
- 대물: 사고 1건당 10억원
위반시 처분
책임보험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