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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란?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을 말합니다. 화학사고를 목격하거나 발견하는 즉시 유관기관에 신고하셔야 하며 특히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화학물질사고 국민행동요령

  • 화학물질의 냄새, 색깔 등을 구체적으로 119에 신고합니다.
    방독면을 착용하고 입과 코를 젖은 천으로 막고 비옷을 입어 피부를 보호합니다.
  • 대피 시 바람을 안고 이동합니다. 만약 대피하려고 하는 방향에서 가스가 날아오는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직각방향으로 대피합니다.
  • 대부분의 독성 물질은 바닥에 깔리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 불화수소, 암모니아와 같이 위로 퍼지는 특성을 가진 가벼운 물질은 제외
  • 사고지역을 지날 때에는 창문을 닫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끕니다.
  • 창문과 문을 젖은 수건이나 테이프로 막고, 외부공기와 통하는 에어컨 · 히터 · 환풍기를 끕니다.
  •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온몸을 깨끗이 씻고, 노출된 옷과 신발은 밀봉하여 버립니다.

신고처

신고처 - 기관, 주간, 야간 정보 제공
기관 주간 야간
화학물질안전원 043-830-4120~4 043-830-4120~4
소방서 119 119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879 031-790-2590
시흥합동방재센터 031-470-2416 031-470-2454
하남시청 환경정책과 031-790-6242 재난안전상황실 031-790-6119

사고 대응 절차

사고 대응 절차 - 처리단계, 처리내용 정보 제공
처리단계 처리내용
1단계
사고발생
  • 인지 및 119신고 (최초 발견자)
  • 현장 응급조치 및 상황보고 (현장근무자 및 안전관리자)
2단계
초동조치
  • 화학구조대원 및 구급대원 등 전문요원 현장 출동 (관할 소방서)
  • 인근주민 피난유도 등 인명피해 확대방지 (지자체)
  • 사고지역 피해범위 예측 및 사고물질 방재정보 제공 (환경부)
3단계
현장대응
  • 현장긴급구조 활동 및 주민보호조치 시행 (지자체 및 소방서)
  • 차량 및 주민접근 통제 (관할 경찰서)
  • 오염확산 방지 및 방재활동 (지자체, 군 등 유관기관 협력)
4단계
사후관리
  • 사고지역 내 오염물품 수거, 폐기 (사업주, 지자체)
  • 사고 후 영향조사 및 복구 (지자체, 환경청)

하남시 화학사고 대피장소(6개소)

하남시 화학사고 대피장소(6개소) - 연번, 대피장소명, 상세시설명, 주소, 수용면적(㎡), 수용인원(명)
연번 대피장소명 상세시설명 주소 수용면적(㎡) 수용인원(명)
1 하남시청소년수련관 1~4층 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11 5001 6061
2 은가람중학교 강당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9 661 801
3 미사강변초등학교 강당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북로 55번길 563 682
4 미사강변중학교 체육관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89 775 939
5 위례초등학교 강당 경기도 하남시 위례순환로 333 708 858
6 위례중학교 강당 경기도 하남시 위례순환로 343 594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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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환경정책과   환경지도팀
  • 전화번호 031-790-6242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