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를 하나의 종합검사로 통합하는 검사제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강조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된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검사지연) 과태료 처분 기준
(단위:원)
위반기간 | 과태료 | |
---|---|---|
현행 | 변경 후 (2022.4.14.자동차관리법 개정) |
|
30일 이내 | 2만원 | 4만원 |
31일째부터 초과 매3일 초과시 | 1만원 | 2만원 |
115일 이상(최고) | 30만원 | 60만원 |
자동차 종합검사 사전 알림 문자서비스 신청 안내
홈페이지
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1577 – 0990 연결 후 “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