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 종합검사는 자동차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를 하나의 종합검사로 통합하는 검사제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강조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된 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차종별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구 분 |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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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단, 신조차로서 법 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단, 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개월 |
강조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된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 검사 유효기간내 도난, 사고발생, 압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검이 불가능한 경우 유효기간 만료전에 연장신청을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검사 연장신청서
- 해당 입증서류(도난, 사고발생, 폐차, 압류 또는 장기간의 정비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검사지연) 과태료 처분 기준
(단위 : 원)
위반기간 | 과태료 (2022.04.14.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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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로부터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 2만원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최고) | 60만원 |
강조자동차 정기(종합)검사기간 경과로 검사 명령 후 1년 이상 미수검 차량은 운행정지와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또한 형사고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구비서류 및 수검장소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보험 등의 가입증명서(전산 조회불가 시 제출), 수수료
- 수검장소 : 전국 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 및 지정정비소
구 분 | 상호명 | 소재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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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검사소 | 강남검사소(사전 예약 필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745길 13(율현동) | 02-459-2844 |
지정 정비사업자 | 디엠모터스 | 경기도 하남시 초광산단동로6번길 8 | 02-426-4227 |
미사나룰모터스 | 경기도 하남시 덕풍북로 192 | 031-796-5005 | |
서하남공업사 | 경기도 하남시 초광산단로 75 | 02-441-6266 | |
태온모터스 | 경기도 하남시 감초로184번길 11 | 02-481-8181 | |
하남자동차서비스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 801 | 031-791-4287 | |
하남종합서비스 기아오토큐(주) | 경기도 하남시 하남대로802번길 5-6 | 031-796-2601 | |
현대신광서비스 | 경기도 하남시 신장1로 5 | 031-794-3077 | |
현대하남서비스 | 경기도 하남시 신장동로140번길 46 | 031-794-1200 |
강조방문 전 검사 가능여부를 꼭 확인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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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
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1577 – 0990 연결 후 “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