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안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전한 후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쓰임새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
- 01월 01일 기준 04월 28일
- 07월 01일 기준 10월 31일
- 매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매년 4월 말에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토지가격을 결정한 후 매년 4월 말에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1월 1일 이후의 변동사항(용도지역, 지구의 변경, 이용상황 등)은 다음연도 1월 1일 기준 조사·평가 시 반영됩니다. 다만 1월 1일 이후에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필지는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10월 말에 결정·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