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부조리/소극행정 신고 안내
담당부서
- 부서명청렴감사관 조사팀
- 주소경기 하남시 대청로10(신장동) 하남시청 청렴감사관 조사팀
- 전화번호031-790-6067
- 팩스031-790-6149
강조수신자 부담 전화 공직자부조리 신고 : 080-792-8272
운영원칙
- 신고인 신원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부조리 신고/소극행정 신고와 관련이 없는 광고, 비실명,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불건전한 내용은 자체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 사실확인과 처리결과 회신을 위하여 반드시 실명(성명, 주소, 전화번호)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신고내용을 구체적(6하 원칙에 의거)으로 명확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행위금지(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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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9) 위반 금지
-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화환 · 축전 등 발송 행위
- 출판기념회에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참석하거나 비자발적으로 동원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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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58~60)
- 연고지 선거구민 명단 및 연락처들을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 향우회 · 동문회 등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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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5③)
- 공무원이 그 소속직원이나 유관기관 임 · 직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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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86)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후보자의 방송사 토론자료 등 작성, 토론회 예행연습 등에 협조하는 행위
- 후보자 홍보 또는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잡지 등을 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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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의 제한 · 금지(§112)
-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권유하는 행위
기간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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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180일부터 제한('15.10.16.~)
- 지자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배부 ·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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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16.1.14.~)
-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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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16.2.13.~)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의 개최(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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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중 제한('16.3.31.~)
- 국가(지자체)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거행
-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 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 반상회 개최
- 공선법 규정 외의 연설회(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등) 개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 야유회 등 집회 · 모임
주의귀하의 모바일 번호는 절대로 확인 · 식별 · 수집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