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
소극행정신고
- “소극행정신고”는 민원인이 하남시 공무원 등의 소극행정을 알게 된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 민원 창구입니다.
- 민원인은 실명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필요한 증거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 민원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 우편 신고[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하남시청 법무감사관 청렴조사팀]도 가능합니다.
- 민원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변 보호와 비밀이 보장됩니다.
강조소극행정
- 공무원 등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인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하남시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여 적당히 형식만 갖추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업무를 이행하는 행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