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복지
청년월세지원
- 지원내용생애 1회에 한하여 월 최대 20만원씩 24개월간 지원
- 지원대상19~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아래 조건 모두 만족하는 대상자
지원대상 - 구분, 청년독립가구, 원가구를 안내합니다. 구 분 청년독립가구 원가구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예) 1인가구인 경우 1,538,543원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예) 3인가구인 경우 5,359,036원 이하재산기준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가구구성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신청기간2026.3.30.(월) 09:00 ~ 5.29.(금) 16:00
- 선정자 발표9월 중 (선정자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하여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신청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제출서류
- 1 월세지원 신청서
- 2 소득·재산 신고서
- 3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되,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 날인한 임대차계약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 4 월세이체 증빙서류(받는사람, 보내는사람 명시된 이체내역 3회 이상)
- 5 서약서
- 6 입금통장 사본
- 7 청년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총 3부)
- 8 (해당자)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 국토교통부 문의처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