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말소등록
자동차를 폐차, 도난, 수출 및 기타 등의 사유 발생 시 기간 내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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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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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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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처리
구비서류
폐차말소
- 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강조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여야함강조상속 폐차 말소의 경우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 폐차해야 함
도난말소
- 경찰서장 발행 도난신고 확인서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출말소
- 수출원장 및 수출계약서
-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번호판 및 봉인 반납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강조수출말소일로부터 9개월 이내 수출 이행하여야함
- 자동차등록증
소요비용
말소등록세 15,000원, 증지 1,000원
과태료
- 말소등록은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말소등록 신고기간 경과시 10일 이내 => 5만원
- 말소등록 신고기간 경과 10일 초과시 매1일 초과마다 => 1만원 (최고 50만원)
- 폐차말소기간 및 수출이행기간 위반 시 10일 이내 위반시 => 5만원
- 폐차말소기간 및 수출이행기간 위반 시 10일 초과 시 => 매 1일마다 1만원 추가(최고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