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말소등록

자동차를 폐차, 도난, 수출 및 기타 등의 사유 발생 시 기간 내에 말소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절차

  • 신청인 접수
  • 등록세 납부
  • 서류검토 및 처리

구비서류

폐차말소

  • 말소등록신청서
  • 폐차인수증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강조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여야함
    강조상속 폐차 말소의 경우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 폐차해야 함

도난말소

  • 경찰서장 발행 도난신고 확인서
  • 신분증
  • 자동차등록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출말소

  • 수출원장 및 수출계약서(INVOICE)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소유 자동차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 수출업체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 신분증

    강조수출말소일로부터 9개월 이내 수출 이행하여야함

소요비용

말소등록세 15,000원, 증지 1,000원

과태료

  • 말소등록은 폐차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말소등록 신고기간 경과시 10일 이내 => 5만원
  • 말소등록 신고기간 경과 10일 초과시 매1일 초과마다 => 1만원 (최고 50만원)
  • 폐차말소기간 및 수출이행기간 위반 시 10일 이내 위반시 => 5만원
  • 폐차말소기간 및 수출이행기간 위반 시 10일 초과 시 => 매 1일마다 1만원 추가(최고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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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
  • 전화번호 031-790-6133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