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고충처리위원회 안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로
궁극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하남시 또는 소속기관에서 행한 위법 ·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3자의 중립적 위치에서 조사 · 판단하고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의고충민원 해결하고, 시민들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민원조사관입니다.
강조고충민원
행정기관 등의 위법 ·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구성 및 운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구성현황
- 구성인원5명
- 임 기2년(연임 1회 가능)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기능
- 하남시 또는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 처리
- 시민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합의 · 조정
-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 국민권익위원회 등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 · 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시장 및 의회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시민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 안내
신청 대상 고충민원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신청 제외 대상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시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하남시 직무관할 외의 사항(하남시의회 등)
- 그 밖에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신청방법
고충민원은 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직접방문, 온라인 사전예약,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민원인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 근무 :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 직접방문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시청 본관 2층 협업사무실 ‘소통’)
- 사전예약온라인 사전예약 바로가기
- 팩 스031-790-6149
- 이 메 일khb9920@naver.com, limbg21@korea.kr
- 상담전화031-5182-1515 ~ 1517, 1140 / 031-790-5209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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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신청 및 접수(민원접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처리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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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조사(조사 : 60일 이내 , 연장 :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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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처리(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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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결과 통보(신청인 및 관계기관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