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양육수당지원
만 0세 ~ 5세 모든 가정에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보육료는 어린이집, 유아학비는 유치원 이용시에만 지원
- 영어학원 등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 · 교육기관에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 · 유아학비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양육수당은 신청가능함.
-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는 중복지원 안됨.
- 서비스 변경 시(어린이집↔유치원↔양육수당)에는 반드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변경신청을 해주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명 | 대 상 |
---|---|
만 0세 ~ 2세 보육료지원 (2020 ~ 2023년생) |
|
만 3세 ~ 5세 누리과정지원 (2017 ~ 2019년생) |
|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
|
보육료 지원단가
연 령 | 기 본 | 연 장 |
---|---|---|
만 0세 | 514,000 | 3,000/시간당 |
만 1세 | 452,000 | 2,000/시간당 |
만 2세 | 375,000 | 2,000/시간당 |
만 3~5세 | 280,000 | 1,000/시간당 |
보육료 신청 및 제출서류
신청
아동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청
급여 지급일
급여신청일이 급여기준일 (해당 신청월은 신청일기준 일할계산으로 지원 처리됨)
제출서류
- 1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2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신청서
- 3아이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 이용동의서
아이행복카드 발급 절차
-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행복카드 발급하신 가정은 별도 발급이 필요없습니다.
- 아이행복카드는 발급받았으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신청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