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이전등록안내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 매매, 증여, 상속, 판결 등)될 경우 법정기한내에 등록관청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전등록 신고기간

  • 매매15일 이내
  • 증여20일 이내
  • 상속6개월 이내
  • 기타15일 이내

신청절차

  • 신청인 등록접수
    (소유자,위임자)
  • 등록세, 취득세 납부 및
    공채매입
  • 서류검토 및 처리
  • 등록증 및 번호판
    수령, 부착후 운영

구비서류

  • 공통서류자동차 등록증,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양수인(양수법인) 피보험자로 된 자동차 책임보험(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방문자 신분증
  • 양도인 미방문시(양수인 방문시)
    • a. 양도인(개인)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 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 양도증명서에 (인감증명서 첨부시)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시) 서명
    • b. 양도인(법인) :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 c. 양수인(개인) : 양수인 신분증
    • d. 양수인(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미방문시)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대표자 방문시)신분증
  • 양수인 미방문시(양도인 방문시)
    • a. 양수인(개인) : 위임장(위임자-양수인 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양도증명서에 양수인 도장 날인
    • b. 양수인(법인) : 위임장(위임법인-양수법인 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양도증명서에 양수법인 인감도장 날인, 법인등기부등본
    • c. 양도인(개인) : 양도인 신분증
    • d. 양도인(법인) : 자동차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 제3자 방문시(양수인·양도인 미방문시) - 각 미방문 서류
  • 양수인,양도인 모두 방문시
    • a. 개인 : 양수·양도인 신분증
    • b. 법인 :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방문시의 구비서류 지참(상단 참조)

소요비용

등록세, 취득세, 인지 3,000원, 증지 1,000원(타시도 1,500원), 공채매입

범칙금

  • 이전등록 신고기간 경과 시10일 이내 위반 10만원
  • 10일 경과후 매1일마다 1만원 추가(최고50만원)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
  • 전화번호 031-790-6133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