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식품안심업소란?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면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 적합여부를 지정하고 이를 공개·홍보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표시의 방법 등),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관련 고시
  •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20호, 2026. 3. 16., 일부개정]

신청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위탁급식)

신청방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문의 및 신청
사이트 주소 : https://www.haccp.or.kr/ihrh/
고객센터 연락처 : 1599-1102

식품안심업소 평가절차

  •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평가방법 : 식품안심업소 지정평가표에 따라 현장 평가 후 85점 이상일 경우 적합
신청(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결과통보(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 → 평가지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평가자 → 보고(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평가수행(평가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

식품안심업소 표시

업소 유형별로 아래와 같은 형태의 표지판이 제공됩니다.
식품안심업소 일반음식점, 식품안심업소 휴게음식점, 식품안심업소 제과점, 식품안심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 혜택

  •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제공
  • 상수도요금 지원
  • 신규업소 위생물품 지원
  • 지정 1년 경과 업소 청소비 지원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식품위생농업과   위생관리팀
  • 전화번호 031-790-6311
  • 최종수정일 2026.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