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함으로써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2017.5.19.일부터 시행)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표시의 방법 등),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관련 고시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33호, 2017.5.1.)

신청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위생등급 지정을 희망하는 영업자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 처리 절차

위생등급제 평가 흐름도

  • 신청
    영업자
    (일반음식/휴게/제과)
  • 접수
    식약처
    (지자체)
  • 평가
    인증원
  • 결과통보
    식약처
  • 인증표시
    영업자

접수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자민원시스템 또는 시청 방문접수

식약처 전자민원시스템 신청방법
  • 1식품안전나라에 접속(http://www.foodsafetykorea.go.kr/)
  • 2회원가입
  • 3온라인 민원 배너 클릭
  • 4통합민원상담서비스로 이동 -> 전자민원 -> 전자민원 신청 -> 민원리스트에 지정신청 민원 클릭
  • 5위생등급 지정 민원 상세 안내 페이지로 이동
  • 6부서 지정 및 신청버튼 클릭
  • 7위생등급지정 신청 화면으로 이동 → 팝업창 (업소현황 검색화면)
  • 8신청 업소 검색하여 업소 목록에서 선택하고 선택 버튼 클릭
  • 9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수 항목을 입력
  • 10신청내역을 작성하고 저장 버튼 클릭
  • 11나의민원 확인 및 증명서 발급
  • 12신청내역을 검토하고 더 이상 수정사항이 없으면 최종 민원 신청
  • 13위생등급 지정 민원 최종 신청
  • 14해당 민원명을 클릭하면 민원 진행 상황 확인 가능

제출서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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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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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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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 위탁

평가방법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항목 · 기준에 따라 평가
평가기관에서 평가하는 경우 평가 결과(지정 또는 등급판정 보류)를 지정기관에 송부

강조총 취득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매우 우수’,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우수’,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좋음’으로 등급 지정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표지판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 매우 우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 우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 좋음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혜택

  •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 출입검사면제(2년간) *민원 ·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제외
  • 시설 · 설비 개 · 보수 융자 지원
  • 상하수도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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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식품위생농업과   위생관리팀
  • 전화번호 031-790-6311
  • 최종수정일 2024.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