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심업소 안내
식품안심업소란?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면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 적합여부를 지정하고 이를 공개·홍보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표시의 방법 등), 제61조의3(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 관련 고시
-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20호, 2026. 3. 16., 일부개정]
신청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위탁급식)
신청방법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문의 및 신청
사이트 주소 : https://www.haccp.or.kr/ihrh/
고객센터 연락처 : 1599-1102
식품안심업소 평가절차
-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평가방법 : 식품안심업소 지정평가표에 따라 현장 평가 후 85점 이상일 경우 적합
식품안심업소 표시
업소 유형별로 아래와 같은 형태의 표지판이 제공됩니다.
식품안심업소 혜택
-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제공
- 상수도요금 지원
- 신규업소 위생물품 지원
- 지정 1년 경과 업소 청소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