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도 운영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업무

  • 복합민원, 10일 이상 유기한 민원, 기타(민원인이 노약자 등)
  • 복합민원 접수 시 민원인이 후견인 지정 요청하는 경우
  • 복합민원 대행업체(건축설계사무소, 법무사 등)를 통해 접수된 민원 제외

민원후견인 역할

  • 복합민원 처리절차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복합민원 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 복합민원 문서 보완 등의 지원 및 민원처리 과정·결과 안내
관련서류
민원후견인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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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