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도
민원후견인제도 운영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하거나 민원인과 상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업무
- 복합민원, 10일 이상 유기한 민원, 기타(민원인이 노약자 등)
- 복합민원 접수 시 민원인이 후견인 지정 요청하는 경우
- 복합민원 대행업체(건축설계사무소, 법무사 등)를 통해 접수된 민원 제외
민원후견인 역할
- 복합민원 처리절차에 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복합민원 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 복합민원 문서 보완 등의 지원 및 민원처리 과정·결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