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안내
여권 민원
필요서류(신분증, 사진, 기간 남은 구여권), 서식 등 기타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조 외교부여권안내 바로가기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passport.go.kr)
차세대 전자여권 : 21년 12월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발급개시
전자여권은 대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강조 (단, 만 18세 미만의 경우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 대리 신청 가능)
전자여권과 차세대 전자여권의 차이점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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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 색상 | 녹색 | 남색 |
신원정보면 | 재질 및 인쇄방식 | 종이 재질에 사진전사식 인쇄 | PC 재질에 레이저로 새겨넣는 방식 |
여권번호 체계 | M12345678 | M123A4567(영문자 1자리 추가) |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만 기재 | |
월(月) 표기 | 영문만 표기 ex)15 AUG 2020 | 한글/영문 병기 ex)15 8월/AUG 2020 | |
사증면 | 전체 페이지 동일 디자인 | 페이지별 다른 디자인 | |
출생지 | 표시안함 | 희망하는 경우 표시(추가기재란) → 해외 체류자가 출생증명서류 추가 발급받는 불편 해소 |
여권 민원창구 : 하남시청 민원과 1층 여권 창구(※주소지 상관없음)
- 근무 시간 : 평일 09~18시(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민원 폭주로 17:00까지 시청 도착 후 접수 요망
- 중식 시간 교대근무 안내
- 평일 11:30~13:30에는 중식 교대 시간(1/2 근무)으로 대기시간(1시간 이상 소요) 길어짐
- 야간 여권 창구 운영 : 매주 목요일 18:00~20:00 (법정 공휴일 제외)
- 여권 민원 폭증으로 19:40 대기 번호표 마감
- 대상 업무 : 일반여권 접수·교부만 가능(관용여권, 긴급여권, 증명서 발급, 추가기재 등 불가)
- 혼잡시간 : 오전 11:30~오후 13:30(점심 교대)에는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여권 신청: 월요일, 여권 수령:목, 금요일 제일 혼잡 - 문의 : ☎031-790-6660, 6784
구비서류
공통구비서류
- 여권 발급신청서 1부. (민원실 비치, 하단 서식 다운로드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 여권용 사진 1장.
(6개월 이내 촬영한 최근 사진, 자세한 사진 규격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 참고) - 수수료. (현금 및 신용카드 결제 가능)
- 구여권. (유효기간 남아있는 경우 반드시 반납 처리해야 함)
해당자별 추가서류
18세 미만 미성년자
- 본인이 신청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본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인감도장
- 법정대리인이 신청 : 대리인신분증,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가능할 때 제출)
여권발급 수수료
구분 | 영수필증수수료 | 국제교류기여금 | 계(58면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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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10년) | 38,000원 | 15,000원 | 53,000원 | 26면 50,000원 |
미성년자(5년) | 33,000원 | 12,000원 | 45,000원 | 26면 42,000원 |
8세미만(5년) | 33,000원 | - | 33,000원 | 26면 30,000원 |
단수여권(1년) | 15,000원 | 5,000 | 20,000원 | 왕복 1회 한하여 여행 가능 |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 25,000원 | - | 25,000원 |
여권 발급 소요 기간 : 접수일 제외 5일 소요(토, 일, 공휴일 제외)
강조 최근 여권 발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여권 발급시까지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권 사용 시점 이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종전여권(녹색)의 경우, 발급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수령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 수령 시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신청자의 등기수령 가능(5,500원, 카드 결제만 가능)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
- 신청 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등 - 신청 URL : 정부24 (http://www.gov.kr)
- 사진 규정(온라인용)
- 기본사항
- 파일 크기는 500kb 이하, 파일 형식은 JPG/JPEG 가능
- 가로 413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 권장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정면 사진
- 접수 불가 사유
- 구여권에 사용된 사진을 재사용한 경우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테두리가 있는 경우
-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
-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www.passport.go.kr)' 참고)
- 기본사항
유의 사항
여권 접수
- 핸드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사진 편집 프로그램 등으로 과도한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 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여권 수령
-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우편 수령 불가)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