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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

  •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하남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합니다.
    • 01월 01일 기준 : 4월 말
    • 06월 01일 기준 : 9월 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남시 누리집 또는 세정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이의신청은 당해 개별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 문의처 : 하남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31-790-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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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의견제출서(의견제출 기간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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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조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조사하여 산정하며, 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격은 거래가능가격으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의 이용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하남시 세정과에 비치되어 있는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부동산원 각 지점 또는 하남시 세정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이의신청은 당해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회신하여 드립니다.
  • 문의처 :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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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일정

조사기준일

매년 01월 01일 및 06월 01일

조사대상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기숙사(주거용에 한함)

가격공시

하남시장

주요일정

주요일정(2023년 일정) : 구분별 01월 01일 기준, 06월 01일 기준 정보 제공
구 분 1월1일 기준 6월1일 기준
가격 산정 및 검증 1월~3월 6월~7월
주택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3월~4월 8월
주택가격 결정공시 4월 말 9월 말
이의신청 4월 말~5월 말 9월 말~10월 말
이의신청 가격처리 6월 11월
조정공시 6월 말 11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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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세정과   재산세팀
  • 전화번호 031-790-6182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