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고

  • "규제개혁신고"는 시민 생활에 불편 · 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와 기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법규상규제의 정비 추진을
    신고(제안)하는 열린공간입니다.
  • 민원인의 모든 신고(제안)는 비공개원칙(목록공개)이며, 내용에 따라 14일 ~ 50일 이내 처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강조행정규제/법규상규제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감사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
  (행정지도, 내무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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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기획조정관   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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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