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노후 생활안정 도모 기초연금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하고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께 매월 연금을 드려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기초연금의 목적입니다.
추진근거
- 기초연금법 지원대상
- 만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구분 | 노인단독 | 노인부부 | 비고 |
---|---|---|---|
선정기준액 | 202만원 이하 | 323.2만원 이하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108만원)}+기타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8,500만원)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중소도시 8천5백만원
*P는 고급자동차(3,000CC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및 회원권의 재산가액2022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안내 표 - 노인단독,노인부부 별 선정기준액정보를 제공합니다.
직역연금 조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산 받을 경우)을 받은 이후 5년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령 가능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 만65세 이상인 자연중 신청 · 접수 가능
- 사전신청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그 후로 언제든지 신청 · 접수 가능
구비서류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본인 예금통장,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