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노후 생활안정 도모 기초연금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온 노고에 보답하고자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께 매월 연금을 드려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기초연금의 목적입니다.
추진근거
- 기초연금법 지원대상
- 65세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구분 | 노인단독 | 노인부부 | 비고 |
|---|---|---|---|
| 선정기준액 | 2,280천원 이하 | 3,648천원 이하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0.7 x (근로소득-112만원)} + 기타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12만원 공제후 30% 추가공제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이 포함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8,500만원)+(금융재산-2,000만원)-부채} x 재산의소득환산율(연4%) ÷ 12] + P
* P는 고급자동차(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직역연금 조건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산 받을 경우)을 받은 이후 5년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령 가능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 65세 이상인 자연중 신청 · 접수 가능
- 사전신청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그 후로 언제든지 신청 · 접수 가능
구비서류
신청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본인 예금통장,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