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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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등록접수
(소유자,위임자) -
서류검토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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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취득세 납부 및
공채매입 -
건설기계등록증수령
신청방법
하남시 차량등록사무소 및 전국 시군구청(방문 신청만 가능)
신청방법
건설기계 신규등록은 취득한(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판매한 날) 날부터 2개월 이내
강조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 운행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제40조)이 부과됩니다.
구비서류
국내제작 건설기계
- 건설기계제작증
- 건설기계제원표
- 건설기계양도증명서
-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 건설기계 형식 확인검사 결과통지서
- 보험가입증명서(해당건설기계만)
강조보험가입대상 :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타이어굴삭기,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살포기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차대각자 탁본 3부
- 신청인 신분증
-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영업용의 경우)
- 신 대여업 등록증,사업자등록증
- 신 대여관리계약서,인감증명서
수입 건설기계
- 수입신고필증(수입사실증명서)
- 건설기계제원표
- 건설기계양도증명서
-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 건설기계 형식 확인검사 결과통지서
- 보험가입증명서(해당건설기계만)
강조보험가입대상 :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타이어굴삭기,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살포기
- 사용본거지 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차대각자 탁본 3부
- 신규수입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건설기계형식확인 검사후, 중고수입은 대한건설안전원에서 신규검사 후 등록
- 영업용의 경우 소속 대여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영업용의 경우)
- 신 대여업 등록증,사업자등록증
- 신 대여관리계약서,인감증명서
수수료
4,000원(세금 및 인지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