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번호변경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등으로 번호변경등록 신청 시 경찰서장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절차

  • 신청인 접수
  • 서류검토 및 처리

구비서류

구비서류 - 변경요건, 구비서류 순으로 정보 제공
변경요건 구비서류
2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동일한 짝수·홀수 차량중 1대의 차량에 대하여 끝자리 숫자의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위임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자동차 번호판 반납
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위임자 신분증 사본), 자동차 번호판 반납, 분실신고확인서(경찰서 발급, 차량번호 기재)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량이 승용차량으로 차종 변경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위임자 신분증 사본), 자동차 번호판 반납
자동차 등록번호 : 지역번호에서 전국번호로 변경
(예) 경기00가 0000에서 00가0000으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위임자 신분증 사본), 자동차 번호판 반납
자동차 이전등록 후 60일 이내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위임자 신분증 사본), 자동차 번호판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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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
  • 전화번호 031-790-6133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