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변경등록
번호변경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등으로 번호변경등록 신청 시 경찰서장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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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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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처리
구비서류
변경요건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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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동일한 짝수·홀수 차량중 1대의 차량에 대하여 끝자리 숫자의 짝수·홀수를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위임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자동차 번호판 반납 |
자동차 번호판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위임자 신분증 사본), 자동차 번호판 반납, 분실신고확인서(경찰서 발급) |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량이 승용차량으로 차종 변경시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위임자 신분증 사본), 자동차 번호판 반납 |
자동차 등록번호 : 지역번호에서 전국번호로 변경 (예) 경기00가 0000에서 00가0000으로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위임자 신분증 사본), 자동차 번호판 반납 |
자동차 이전등록 후 60일 이내 |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위임자 신분증 사본), 자동차 번호판 반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