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인터넷 신고
가족관계등록 인터넷 신고 안내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 방법 안내
가족관계등록관서 신고
민원사무안내 |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신고인의 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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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신고 | |
처리기관 | 전국 시(구)·읍·면 사무소 |
관할법원 신고
민원사무안내 | 대립당사자가 없는 비분쟁성의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인 개명, 등록부 정정,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등의 허가를 구하는 민원으로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기 전의 절차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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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신고 | |
처리기관 | 관할 가정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