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 인터넷 신고 안내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 방법 안내

가족관계등록관서 신고

가족관계등록관서 신고 - 민원사무안내,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신고, 처리기관 등
민원사무안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신고인의 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신고
처리기관 전국 시(구)·읍·면 사무소

관할법원 신고

가족관계등록관서 신고 - 민원사무안내,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신고, 처리기관 등
민원사무안내 대립당사자가 없는 비분쟁성의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인 개명, 등록부 정정,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등의 허가를 구하는 민원으로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고하기 전의 절차에 해당합니다.
신청방법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신고
처리기관 관할 가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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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가족관계등록팀
  • 전화번호 031-790-6132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