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전문상담관제
민원전문상담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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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전문상담관제"는 행정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을 민원전문상담관으로 채용하여 복합민원, 취약계층민원 등 민원 상담부터 처리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복합민원 : 건축‧주택 인‧허가, 시설(도로, 도시계획, 상하수도 등) 관련 상담
- 취약계층민원 : 취약계층(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등) 세금, 일자리 및 기타 행정 관련 상담
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시행)
운영방법
- 직접방문 : 민원여권과 내 민원상담창구
- 전화상담 : 031-790-6461
- 사전예약(전화로 신청) 대상 민원
- 절차 등이 복잡하여 1시간 이상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민원
- 직장인 등 일정한 날짜 시간에 맞춰 상담이 필요한 민원
- 방문 상담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한 전화 상담 병행 실시
- 업무담당자 상담예약 : 민원상담관과 1차 상담 후 부서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위치 및 운영시간
- 위 치 민원여권과 내 민원상담창구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민원전문상담관
성 명 | 백 양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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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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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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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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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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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민원여권과 민원팀 031-790-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