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전문상담관제

  • "민원전문상담관제"는 행정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을 민원전문상담관으로 채용하여 복합민원, 취약계층민원 등 민원 상담부터 처리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 복합민원 : 건축‧주택 인‧허가, 시설(도로, 도시계획, 상하수도 등) 관련 상담

    • - 취약계층민원 : 취약계층(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등) 세금, 일자리 및 기타 행정 관련 상담

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시행)

운영방법

  • 직접방문 : 민원여권과 내 민원상담창구
  • 전화상담 : 031-790-6461
  • 사전예약(전화로 신청) 대상 민원
    • 절차 등이 복잡하여 1시간 이상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민원
    • 직장인 등 일정한 날짜 시간에 맞춰 상담이 필요한 민원
    • 방문 상담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한 전화 상담 병행 실시
  • 업무담당자 상담예약 : 민원상담관과 1차 상담 후 부서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위치 및 운영시간

  • 위 치 민원여권과 내 민원상담창구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민원전문상담관

2023년 민원전문상담관
성 명 백 양 기
상담분야
  • 복합민원 상담

    - 건축·주택분야(인·허가 등)

    - 시설분야(도로, 도시계획, 상하수도 등)

  • 취약계층민원 상담

    -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등 상담

    - 세금분야, 일자리분야 및 기타 행정분야

역 할
  • 여러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장기민원의 복합상담 및 담당자 연결
  • 고충민원 상담 처리 및 민원신청 구비서류 및 행정처분 구제절차 안내
  • 민원상담에서 처리완료까지 ‘민원후견인’ 역할
  •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민원인 방문시 처리부서 연결
경 력
  • 공무원 경력 25년 이상 (지방자치단체 근무)
전 화
  • 031-790-6461

문의사항
민원여권과 민원팀 031-790-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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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