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전문상담관제 안내
목 적
행정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을 민원전문상담관으로 채용하여 복합민원, 취약계층 등 민원업무 상담부터 처리까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민원전문상담관
성 명 | 백 양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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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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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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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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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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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법
- 직접방문 : 민원상담관이 상주하는 민원상담관실 방문
- 전화상담 : 031-790-6461
- 사전예약(전화로 신청) 대상 민원
- 절차 등이 복잡하여 1시간 이상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민원
- 직장인 등 일정한 날짜 시간에 맞춰 상담이 필요한 민원
- 방문 상담이 어려운 민원인을 위한 전화 상담 병행 실시
- 업무담당자 상담예약 : 민원상담관과 1차 상담 후 부서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위치 및 운영시간
- 위 치 민원여권과내 민원상담관실
- 운영시간 평일 09:00 ~ 18:00
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시행)
민원방문상담 사전예약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원방문상담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원방문상담 예약신청 글 작성 시 가능하신 상담시간과 상담내용을 자세히 입력 해 주십시오.
- 접수 후 민원처리 담당자와 사전에 조율하여 방문일정을 확정하여 답변드립니다.
- 대상민원인·허가, 신고 등 사전 상담이 필요한 복합민원
- 접수처민원여권과( 031-790-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