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 방문처리제 HOME 종합민원 민원편의제도 민원1회 방문처리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URL복사 닫기 인쇄 민원1회 방문처리제란 행정기관이 복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진행하도록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설치 상담창구민원여권과내 민원상담관실 상담내용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정보 안내 및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