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 방문처리제란

행정기관이 복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진행하도록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설치

  • 상담창구민원여권과내 민원상담관실
  • 상담내용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정보 안내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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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민원여권과   민원팀
  • 전화번호 031-790-6131
  • 최종수정일 202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