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저소득의 한부모 가족 국비지원

한부모가족이 더욱 안정되고 윤택한 삶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이란? 母 또는 父와 만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즉 母子 가족 또는 父子 가족

지원대상

(단위 : 원/월)

저소득한부모 가족지원대상 안내 표 - 구분(1인, 2인,3인,4인,5인,6인)에 따른 소득안내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복지급여 총괄

복지급여 총괄 안내 표 - 구분,국고 보조 사업,도비 보조 사업(도 자체사업),시비 사업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국고 보조 사업 도비 보조 사업 (도 자체사업) 시비 사업
급여 종류 아동 양육비 추가아동 양육비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학습재료비 명절
생필품비
체험학습비
지원 대상 만18세 미만 아동 조손 및 만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 만 25세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만5세 이하 아동 만 25세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 만6세이상 18세 미만 아동 중고등학생 자녀 초중고 한부모가족 초중고
재학생 전체 재학생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0만원
자녀 1인당
월 5만원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자녀 1인당
월 5만원
자녀 1인당
월9.3만원
자녀 1인당
15,000원
세대당
5만원
자녀 1인당
5만원
지급 시기 매월 (20일) 매월 (20일) 연1회 (7월) 매월 (20일) 설, 추석
5일전
연 2회
(4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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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여성보육과   여성가족팀
  • 전화번호 031-790-6262
  • 최종수정일 202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