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위 : 원]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일반재산기준 : 대도시(하남시) 310백만원 이하
강조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국가·지자체 지원 금융재산 등) - 부채
금융재산기준 : 12백만원 이하
문의처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031-790-6217
팩스 031-790-6859
지원종류
생계지원
[단위 : 원]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이상 |
|---|---|---|---|---|---|---|---|
| 지원금액 | 730,500 | 1,205,000 | 1,541,700 | 1,872,700 | 2,186,500 | 2,485,400 | 7인 이상 1인 증가시마다 289,700원씩 추가 |
의료지원
[단위 : 원]
| 구분 | 내용 |
|---|---|
| 지원내용 및 금액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술 및 입원의료비, 간병비
|
주거지원
[단위 : 원]
| 지역 | 1~2인가구 | 3~4인가구 | 5~6인가구 | 비고 |
|---|---|---|---|---|
| 대도시(하남시) | 398,900 | 662,500 | 874,100 | 3개월 지원 |
교육지원
[단위 : 원]
|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비고 |
|---|---|---|---|---|
| 지원금액 | 127,900 | 180,000 |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분기 단위 1회 지원 |
기타지원
[단위 : 원]
| 구분 | 지원범위 | 지원금액 | 비고 |
|---|---|---|---|
| 연 료 비 | 동절기(10~3월), 3개월 지원 | 150,000 | |
| 해 산 비 | 가구 구성원의 출산, 1회 지원 | 1,000,000 | |
| 장 제 비 | 가구 구성원의 사망, 1회 지원 | 1,000,000 | |
| 구직활동비 | 주지원을 받는 기간 | 100,000 | |
| 전기요금 | 단전이 된 경우 1회 지원 | 500,000 이내 | |
| 기타항목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