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무한돌봄
경기도형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위 :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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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강조7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일반재산기준 : 대도시(하남시) 257백만원 이하
강조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기준 완화 : 339백만원 이하 (2021.3.31.까지)
금융재산기준 : 1천만원 이하
강조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기준 완화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금액 추가 공제 (2021.3.31.까지)
지원종류
생계지원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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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1,722,100 |
강조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5,400원씩 추가 지원
주거지원
[단위 : 원]
지역 | 1~2인가구 | 3~4인가구 | 5~6인가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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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하남시) | 387,200 | 643,200 | 848,600 | 3개월 지원 |
교육지원
[단위 : 원]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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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221,600 | 352,700 |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분기 단위 1회 지원 |
기타지원
[단위 : 원]
구분 | 지원범위 | 지원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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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료 비 | 동절기(10~3월), 3개월 지원 | 98,000 | |
해 산 비 | 가구 구성원의 출산, 1회 지원 | 1,000,000 | |
장 제 비 | 가구 구성원의 사망, 1회 지원 | 1,000,000 | |
기타항목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