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선정기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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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
일반재산기준 : 대도시(하남시) 310백만원 이하
강조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국가·지자체 지원 금융재산 등) - 부채
금융재산기준 : 12백만원 이하
문의처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031-790-6217
팩스 031-790-6859
지원종류
생계지원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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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623,3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1인 증가시마다 263,800원씩 추가 |
의료지원
[단위 : 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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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금액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술 및 입원의료비, 간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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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단위 : 원]
지역 | 1~2인가구 | 3~4인가구 | 5~6인가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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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하남시) | 398,900 | 662,500 | 874,100 | 3개월 지원 |
교육지원
[단위 : 원]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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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27,900 | 180,000 | 214,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분기 단위 1회 지원 |
기타지원
[단위 : 원]
구분 | 지원범위 | 지원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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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료 비 | 동절기(10~3월), 3개월 지원 | 110,000 | |
해 산 비 | 가구 구성원의 출산, 1회 지원 | 1,000,000 | |
장 제 비 | 가구 구성원의 사망, 1회 지원 | 1,000,000 | |
기타항목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