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단위 :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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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1,750,330 | 2,934,076 | 3,775,230 | 4,608,972 | 5,422,063 | 6,1216,303 |
일반재산기준 : 대도시(하남시) 310백만원 이하
강조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국가·지자체 지원 금융재산 등) - 부채
금융재산기준 : 1천만원 이하
지원종류
생계지원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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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강조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원
의료지원
[단위 : 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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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금액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술 및 입원의료비 - 수술 및 입원비 : 1회 5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간병비 300만원 포함) |
주거지원
[단위 : 원]
지역 | 1~2인가구 | 3~4인가구 | 5~6인가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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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하남시) | 387,200 | 643,200 | 848,600 | 3개월 지원 |
교육지원
[단위 : 원]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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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24,100 | 174,700 | 20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등 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분기 단위 1회 지원 |
기타지원
[단위 : 원]
구분 | 지원범위 | 지원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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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료 비 | 동절기(10~3월), 3개월 지원 | 106,700 | |
해 산 비 | 가구 구성원의 출산, 1회 지원 | 1,000,000 | |
장 제 비 | 가구 구성원의 사망, 1회 지원 | 1,000,000 | |
기타항목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 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