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청안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청안내 - 사업기간, 사업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순으로 정보 제공
사업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사업내용
  •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 노인맞춤형인지정서지원서비스
  • 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
  • 산모심리상담지원서비스
  •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신청기간
  • 분기별(2, 5, 7, 10월) 모집
  • 시청 누리집 공지사항 참조 및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문의
신청방법 방문신청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구비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사업별 주요내용

아동

우리아이 심리지원 서비스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선정기준,서비스 내용,횟수/시간,기간(재판정) 정보 제공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만 18세 이하
  •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 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 ①, ②, ③, ④, ⑤, ⑥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한 아동·청소년
      • ① 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Wee센터 서비스 연계 의뢰자
        (추천공문+임상심리평가결과지 ※ 추천공문은 관할 시군에 발송)
      • ② 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3개월 이상 약물치료관련 의료기록, 의사 소견서 등)
      • ③ 각 지역 병원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우선순위는 진단서만 인정)
      • ④ 학교장,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
        (추천서+보건복지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
      • ⑤ Wee센터(Wee클래스),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자 (추천서+임상심리평가결과지)
      • ⑥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급), 언어재활사(1급)
        (소견서+임상심리평가결과지 ※언어재활사는 언어평가 관련 검사도구 사용) ※ (공통) 각 자격별 전문가는 해당분야의 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 (공통) 소견서, 추천서는 경기도 서식[공통서식 12호, 13호] 활용.
        단, 자체 서식을 활용할 경우 아동·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검사결과, 서비스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공통) 진단서, 소견서, 추천서, 검사결과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③) 의사의 진료과는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로 한함
        ※ (④)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에 명시된 아동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이어야 함
  •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보완대체의사소통(ACC) 기기 활용 중재서비스 중복 이용 불가
서비스 내용
  • 부모상담
  • 놀이·언어·인지·미술·음악 프로그램 지원
횟수/시간
  • 개별(1:1) : 주1회(월4회) / 회당 60분(10분이내 준비 및 기록포함)
  • 집단(1:2 ~ 3인) : 주1회(월4회)
    • 집단(1:2) 서비스 시간 : 회당 70분(프로그램 50분, 부모상담 20분)
    • 집단(1:3) 서비스 시간 : 회당 90분(프로그램 60분, 부모상담 30분)
    ※ 집단서비스의 경우 1:1 서비스 보다 효과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인력 소견서, 보호자 동의서를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집단(1:2 ~ 1:3) 허용
기간(재판정) 재판정 1회 (최대 24개월)
아동 비전형성지원 서비스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선정기준,서비스 내용,횟수/시간,기간(재판정) 정보 제공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만 7세 ~ 15세 이하
  • 한부모 가정 우선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가정
서비스 내용
  • 비전형성기본
  • 현장체험통합
  • 정서힐링통합
횟수/시간
  • 비전형성 기본유형, 정서힐링 통합형 : (1 ~ 10인이내) 월 4회 / 회당 120분
  • 현장체험 통합형 : (1 ~ 10인이내) 월 4회(현장체험 2회 포함) / 회당 120분(현장체험은 회당 240분)
    ※ 현장체험은 월 1회 / 회당 480분 허용
기간(재판정) 재판정 1회(최대24개월)

장애인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선정기준,서비스 내용,횟수/시간,기간(재판정) 정보 제공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60%이하, 정신보건센터 연계 대상자 우선
  • 만 19세 이상
  • 정신장애인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정신보건센터 연계 대상자
서비스 내용 초기상담, 위기상황 개입, 증상관리(약물관리), 일상생활지원,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횟수/시간 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기간(재판정) 재판정 4회(최대 60개월)
장애인 맞춤형운동 서비스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선정기준,서비스 내용,횟수/시간,기간(재판정) 정보 제공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70%이하
  • 만 4세 이상
  • 등록장애인
서비스 내용 사전체력검사, 사전상담, 운동프로그램 선별 등 맞춤형 개별운동 지원, 반기별 체력측정, 사후검사
횟수/시간
  • 개별(1:1) : 요일을 달리하여 주2회(월8회) / 회당 60분
  • 집단(1:1 ~ 3) : 요일을 달리하여 주2회(월8회) / 회당 60분
  • 집단(1:4 ∼ 5) : 요일을 달리하여 주3회(월12회) / 회당 60분
기간(재판정) 재판정 1회(최대 24개월)
장애인 보조기기렌탈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선정기준,서비스 내용,횟수/시간,기간(재판정) 정보 제공
선정기준
  • 만 24세 이하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 · 청소년
  • 등록장애인
서비스 내용
  • 서비스 횟수 : 렌탈 12개월 / 정기점검 연 2회 / 수시점검(제한없음)
  • 집단규모 : 1:1(동일 제공인력이 담당하는 이용자 간 점검 · 유지보수 등 실제 서비스 시간이 중복 되어서는 안됨)
기간(재판정) 재판정 5회(최대 72개월)

노인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사업별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 - 선정기준,서비스 내용,횟수/시간,기간(재판정) 정보 제공
선정기준
  • 만 60세이상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 근골격계 · 신경계 · 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 신경계 ·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 ~ 15) 중 제출
    ※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이용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 이상)
  •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대상자 우선(만 55세 이상)
서비스 내용 근골격계 · 신경계 · 순환계 질환 증상 개선을 위한 안마 서비스
횟수/시간 개별(1:1인) 주1회(월4회) / 회당 60분
기간(재판정) 재판정 1회(최대 24개월)
노인맞춤형인지정서지원 서비스
노인맞춤형인지정서지원 서비스 사업별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 - 선정기준,서비스 내용,횟수/시간,기간(재판정) 정보 제공
선정기준
  • 만 60세이상
  • 인지·정서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① 1인가구, 조손가정, 시군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노인보호전문기관장 추천서, 광역치매센터장 추천서, 치매안심센터장 추천서를 받은 노인
    • ③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받은 노인
    • ④ 임상심리사 소견서+검사결과지를 제출한 노인
    • ⑤ ①~④외 이용대상, 연령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증빙서류, 추천서,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서비스 내용 사전‧사후검사, 인지향상(치매예방 교육 등), 정서지원(미술치료, 음악치료, 원예치료 등) 등
횟수/시간
  • 사례관리 : 월 1회 / 1:1 개별서비스 원칙
  • 개별(1:1) : 주 1회(월 4회) / 회당 60분(10분이내 준비 및 기록포함)
  • 집단(1:2~10인) : 요일을 달리하여 월 6회 / 회당 60분
기간(재판정) 재판정 해당 없음

가족·성인

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
우리가족통합심리지원서비스 사업별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 - 선정기준,서비스 내용,횟수/시간,기간(재판정) 정보 제공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 만 18세이하 아동포함 가정
서비스 내용 사전 · 사후 심리검사, 가족과 합의된 상담목표 설정 및 가족상담
횟수/시간 집단(1:1 가구, 2인이상) : 주1회(월4회) / 60분
※ 개별상담불가
※ 서비스 신청인의 수업 참여 필수
기간(재판정) 재판정 해당 없음
산모심리 상담지원 서비스
산모심리상담지원서비스 사업별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 - 선정기준,서비스 내용,횟수/시간,기간(재판정) 정보 제공
선정기준
  •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 ~ 출산 후 3년 이내 산모 ※ 임신부 : 임신확인서
    ※ 산모 :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다자녀가구 우선
  • 통합가족상담서비스 이용가구 중복이용 불가
서비스 내용 사전 · 사후검사, 육아정보제공, 정서적 탐색, 부부(가족)상담 등
횟수/시간 개별(1:1인) : 주1회(월4회) / 회당 60분(10분이내 준비 및 기록포함)
기간(재판정) 재판정 3회(최대 24개월)
성인 심리지원 서비스
성인심리지원서비스 사업별 주요내용에 대한 안내 - 선정기준,서비스 내용,횟수/시간,기간(재판정),제공기관 정보 제공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 만 35세 이상
  •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대상자,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위기가구, 통합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장애인 가족 등
서비스 내용
성인 심리지원 서비스 내용 - 서비스구분, 서비스종류, 서비스내용, 제공시간, 제공횟수를 안내합니다.
서비스 구분 서비스 종류 서비스내용 제공시간 제공횟수
기본 서비스 사전·사후
검사
○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MMPI-2 ,HTP, KFD, SCT, BDI, STAIi, PTSD 척도 검사 등 검사도구 활용)
90분 사전·사후
각 1회
서비스 제공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부부, 가족관계 향상 도모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60분
(10분 이내 준비 및 기록 포함)
주 1회씩
월 4회
기간(재판정) 재판정 1회(최대 12개월)

기준 중위소득 지표

기준 중위소득 120%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12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를 제공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4,148,000 147,280 105,944 148,789
3인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4인 6,482,000 230,142 196,236 233,952
5인 7,597,000 272,226 249,281 278,492
6인 8,674,000 309,670 293,801 320,126
7인 9,730,000 346,067 335,569 359,887
8인 10,785,000 403,785 402,840 434,962
9인 11,840,000 434,962 436,179 476,875
10인 12,896,000 476,875 481,248 521,613

기준 중위소득 140%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14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를 제공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910,000 103,263 39,753 104,294
2인 4,839,000 173,332 128,505 175,359
3인 6,209,000 222,624 187,378 226,361
4인 7,562,000 272,226 249,281 278,492
5인 8,863,000 320,126 305,817 332,208
6인 10,120,000 359,887 354,030 379,133
7인 11,351,000 403,785 402,840 434,962
8인 12,582,000 476,875 481,248 521,613
9인 13,814,000 521,613 527,523 563,270
10인 15,045,000 563,270 570,140 625,329

기준 중위소득 170%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17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를 제공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533,000 126,502 74,650 127,725
2인 5,876,000 209,382 171,468 212,442
3인 7,540,000 272,226 249,281 278,492
4인 9,182,000 332,208 319,686 346,067
5인 10,763,000 403,785 402,840 434,962
6인 12,288,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3,783,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5,278,000 563,270 570,140 625,329
9인 16,774,000 625,329 628,210 729,187
10인 18,269,000 729,187 717,192 93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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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1-790-6217
  • 최종수정일 202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