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변경등록

법인 · 단체 소유의 차량은 주소, 상호 등의 변경을 한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절차

  • 신청인 접수
  • 등록세 납부
  • 서류검토 및 처리

구비서류

법인

  • 변경등록신청서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자동차등록증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단체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주소 · 상호 · 대표자 변경내용과 변경일자가 기재된 사실확인원(세무서 발급)
  • 직인증명서
  • 위임장(직인 날인)

소요비용

법인

등록세 15,000원, 증지 1,300원

단체

등록세 15,000원, 증지 1,300원

과태료

  •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경과 후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경과 후 => 매 3일마다 1만원 추가(최고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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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
  • 전화번호 031-790-6133
  • 최종수정일 2024.02.13.